
[더팩트ㅣ설상미 기자] 행정안전부는 17일 국민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오는 2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민생회복 소비쿠폰 대리신청 시 가족관계 증명 등에 필요한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수수료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소비쿠폰을 대리 신청할 때 필요한 가족관계 확인용 서류 준비에 따른 수수료 부담을 덜기 위한 조치다. 해당 기간 동안 주민센터 창구나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발급받을 경우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당초 읍·면 사무소 혹은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발급받는 경우에는 1통당 400원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했다.
등·초본 발급 수수료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주민센터 창구에 방문해 소비쿠폰 신청 용도로 등·초본 발급을 신청하거나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본인 또는 세대원의 등·초본을 신청하면 된다.
행정안전부는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한 개인정보 조회에 동의하는 경우 등·초본을 별도로 발급받거나 구비서류를 준비할 필요 없이 편리하게 대리신청 및 이의신청이 가능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