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8만 외국인 소비쿠폰 신청 돕는다…언어지원·스미싱 예방
  • 설상미 기자
  • 입력: 2025.07.17 11:15 / 수정: 2025.07.17 11:15
모든 절차 내국인과 동일
서울시는 오는 21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신청 접수를 앞두고 지급대상 외국인 주민들을 위해 언어불편 등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했다고 17일 밝혔다./서울시
서울시는 오는 21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신청 접수를 앞두고 지급대상 외국인 주민들을 위해 언어불편 등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했다고 17일 밝혔다./서울시

[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서울시는 오는 21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신청 접수를 앞두고 지급대상 외국인 주민들을 위해 언어불편 등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했다고 17일 밝혔다.

서울시는 소비쿠폰을 신청하는 외국인 대상으로 시 산하외국인주민시설(18개소)과 가족센터(26개소)를 통해 지원체계를 가동할 계획이다.

해당 체계를 통해 △스미싱 피해 예방 및 대응 안내 △지급대상 여부 확인 방법 △지급 신청 방법 △이의신청 방법까지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한다.

소비쿠폰 신청 자격은 내국인과 연관성이 있는 외국인 또는 외국인 가구 중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외국인의 경우로 제한된다. 현재 서울 거주 외국인 주민수는 약 45만 명이나 소비쿠폰 지급대상인 외국인 주민은 약 8만 명으로(17.8%)으로 추산된다.

내국인이 1인 이상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등재돼 있고, 건강보험(후납) 가입자,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권자인 경우 소비쿠폰 지원 대상에 해당된다.

외국인만 구성된 가구라도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 또는 난민인정자(F-2-4)가 건강보험 가입자,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도 소비쿠폰을 지급받을 수 있다.

지급 대상을 보면 내국인 여성과 결혼한 외국인 남성이 주민등록표에 등재되고, 서울에서 직장생활을 하며 건강보험에 가입된 경우가 해당된다.

외국인 여성이 한국인 남성과 결혼해 주민등록표에 등재되고 남편의 건강보험 피부양자인 경우, 결혼한 한국인 남편이 사망했지만, 외국인 여성 배우자가 결혼이민자 자격으로 건강보험에 가입된 경우 등도 포함된다.

반면 외국인 여성 배우자가 본국의 정부기관에 근무하면서 해당 국가의 건강보험에 가입했거나 외국인 부부는 영주권자지만 외국인 자녀가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는 유학생인 경우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내국인과 동일하게 카드사 홈페이지·서울페이+를 비롯한 지역사랑 상품권 앱 등 온라인과 읍·면·동 주민센터, 카드와 연계된 은행영업점 등에서 신청 가능하다.

21일 오전 9시부터 신청 가능하며 올해 11월 말까지 사용할 수 있다. 외국인 주민의 경우도 내국인과 마찬가치로 출생년도(외국인등록번호 앞 두자리 중 끝자리) 기준 월(1,6), 화(2,7), 수(3,8), 목(4,9), 금(5,0) 대상자만 신청 가능하며, 26일부터는 요일제가 해제된다.

임재근 서울시 외국인이민담당관은 "정부 방침에 따라 내국인과 동일한 절차에 따라 우리 사회의 일원인 외국인 주민들이 신청부터 사용까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히며, "특히, 지급대상 외국인 주민들이 스미싱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s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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