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정인지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노동조합법(노조법) 2·3조 개정 등을 촉구하며 16일 총파업에 돌입했다.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비를 맞으면서도 국회 앞에서 대규모 총파업 대회를 진행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3시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7·16 민주노총 수도권 총파업 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총파업은 민주노총이 이재명 정부를 상대로 한 첫 대정부 투쟁이다.
조합원들은 비 내리는 날씨 속에 우비를 갖춰입고 거리에 나섰다. '투쟁은 계속된다'는 문구가 적힌 접이식 부채도 들었다. 이날 총파업 대회에는 경찰 비공식 추산 4500명, 민주노총 추산 1만명이 운집했다.
이들은 "윤석열은 구속됐지만 그의 반노동정책은 여전히 폐기되지 않았고, 국회는 노조법 개정안을 외면하고 있다"며 "이재명 정부는 '노동존중' 기조를 실천으로 증명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재계는 노조법 개정을 막으려고 '노동자 권리가 보장되면 나라 망한다'거나 '수백 개 기업이 해외로 이전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며 "진정한 기업 경쟁력은 노동자를 쥐어짜서 나오는 게 아니라 상생하는 노사 관계에서 나온다"고 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국회 문턱을 두 차례나 넘었던 노조법 2·3조 개정을 앞두고 있는 지금, 자본가와 사용자들은 이 법을 가로막고 훼손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며 "개정을 통해 하청 노동자들이 원청과 교섭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서울 외에도 충북과 충남, 전북, 광주, 전남, 경북, 부산, 울산, 경남, 강원, 제주 등 12곳에서 동시다발 총파업 대회가 열렸다. 민주노총은 오는 19일 오후 3시에는 서울 중구 세종대로에서 총파업·총력투쟁 대행진을 진행할 계획이다.
현행 노조법은 노동조합을 '근로자가 주체가 돼 자주적으로 단결해 근로조건의 유지 및 개선과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는 단체 또는 연합단체로 정하고 있다. 다만 2조에서 사용자 또는 그 이익을 대표해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나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등은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 같은 법 3조는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 손해를 입은 경우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해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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