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서울시는 오는 21일부터 시민들의 가계 부담을 덜고,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1차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1차 신청 접수는 전 국민 대상으로 오는 21일부터 9월 12일까지 진행된다. 소득하위 90%가 지원되는 2차 접수는 9월 22일부터 별도 진행된다.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영주권자, 결혼이민자 등의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인정된다.
지원 금액은 전 국민 1인당 15만 원을 기본으로 한다. 맞춤형 지원을 위해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1인당 3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1인당 40만 원을 지원 받는다. 소득 하위 90% 대상 추가로 10만원을 지급하는 2차 지원금까지 합산하면 최대 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이번 소비쿠폰 1차 지급 대상자는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해 지급 받을 수 있다. 오는 21일 오전 9시부터 오는 9월 12일 오후 6시까지 원하는 지급 방식에 따라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소비쿠폰을 신청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는 카드사의 누리집이나 앱, 콜센터와 ARS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카드와 연계된 은행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선불카드는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가능하다. 서울사랑상품권은 서울페이 플러스 앱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신청은 요일제 방식으로 운영된다. 출생년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신청 가능 요일이 지정된다. 예컨대 끝자리가 1·6이면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에 신청할 수 있다. 요일제 기간 이후에는 누구나 자유롭게 요일에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장애인을 위해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도 추진된다. 오는 28일부터 동주민센터에 유선으로 요청 시 동주민센터 직원이 직접 방문해 신청을 도와준다. 단, 동일 가구 내 다른 가구원이 있는 경우에는 제한된다.
지급된 소비쿠폰은 서울시 내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대형마트, 백화점,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되며, 사용 기한은 11월 30일까지다. 기간 내 사용하지 않으면 잔액은 자동 소멸된다.
시는 이번 소비쿠폰 이용의 편의성 증진을 위해 서울사랑상품권 가맹점을 기존 24만 개에서 48만 개로 약 2배 확대할 계획이다. 서울사랑상품권과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의 사용처를 동일하게 통일해, 지급수단별 혼란을 줄이고 시민들이 가까운 생활권에서 소비쿠폰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서울사랑상품권으로 지급 받은 소비쿠폰은 서울시 공공배달앱 '땡겨요'를 통해서도 사용할 수 있다.
시는 오는 21일부터 자치구별 소비쿠폰 전담 콜센터도 운영한다. 소비쿠폰 관련 문의는 120 다산콜센터와 함께 각 자치구 콜센터를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다만 민생회복 소비쿠폰으로 지급받은 선불카드나 서울사랑상품권을 팔거나 구입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매매 행위를 광고하거나 권유해도 마찬가지로, 전자금융거래법 등에 따라 최고 징역 3년 또는 벌금 2000만 원을 부과받을 수 있다.
시는 최근 소비쿠폰을 악용한 스미싱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인터넷주소(URL)가 포함된 문자 메시지는 즉시 삭제하고, 출처가 불분명한 안내는 열람을 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곽종빈 서울시 행정국장은 "신청 첫 주에는 동주민센터에 접수와 문의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가급적 온라인 신청 또는 28일 이후 신청을 권장드린다"라며, "서울시는 자치구 및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신청부터 사용까지 전 과정에서 시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