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하반기 해체공사장 900곳 전수 상시점검
  • 설상미 기자
  • 입력: 2025.07.15 06:00 / 수정: 2025.07.15 06:00
서울시는 15일 해체공사장의 안전관리 강화 및 대책으로 올해 하반기 동안 시·구 공무원, 시 건축안전자문단 등 민관 합동점검 형태로 해체공사장 상시점검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서울시는 15일 해체공사장의 안전관리 강화 및 대책으로 올해 하반기 동안 시·구 공무원, 시 건축안전자문단 등 민관 합동점검 형태로 해체공사장 상시점검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서울시는 15일 하반기 동안 해체공사장 민관 합동 상시점검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 3월 동대문구 제기4구역 해체공사 붕괴사고 등 인명피해 발생에 따른 조치다.

이번 상시점검은 해체공사 착공 전부터 공사중 각 단계별 중요점검 사항을 지속적으로 확인해 사전에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부실시공과 부실감리 등 구조적 문제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추진한다.

점검대상은 서울시 및 자치구 허가·신고 해체공사장 약 900곳이다. 시와 자치구 공무원,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합동점검 형태로 상시점검을 실시한다.

우선 이달부터 자치구, 민간전문가와 함께 해체공사장 상시점검단을 구성해 매주 1회 이상 현장점검을 통해 선제적으로 위험요인을 조치한다.

해체공사장 안전관리 및 해체공사감리 취약 요소를 중점 점검한다. 기존 민간공사장 안전점검도 병행 추진해 점검의 실효성을 높인다.

해체공사장 안전관리와 관련해 △해체감리원 현장 상주 여부 △가시설 설치의 적정성 △중장비 작업 준수 시공 여부 △장비기사 자격 적정여부 △잔재물 과적치 및 반출의 적정성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상시점검에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방침이다. 중대한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즉시 공사를 중단하고 시정명령 및 관계법령에 따른 강력 행정처분을 강행토록 한다.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 시정 및 지속적인 관리에 나설 예정이다.

특히, 부실 해체공사감리자에게는 서울시 해체감리지정 제외 및 징계 조치를 강화한다.

김승원 서울시 건설기술정책관은 "이번 상시점검을 통해 해체공사장 단계별 중요점검 사항을 지속적으로 확인해, 공사 관계자 안전의식을 높이고 공사장의 안전문화를 조성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s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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