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이재명 정부의 첫 최저임금이 10일 결정될 예정이다. 내년 최저임금 수준은 공익위원이 제시한 '심의 촉진 구간'인 1만210원에서 1만440원 사이다. 상한선으로 합의돼도 역대 정권 첫해 최저임금 인상률 중 가장 낮은 수준이어서 노동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2차 전원회의를 열었다.
그동안 노사는 최초요구안 제시 후 8차 수정안까지 내놓으며 격차를 좁혀왔다.
노동계는 최초요구안인 1만1500원(올해 대비 14.7% 인상)에서 8차 수정안 1만900원(8.7%)까지 낮췄다. 경영계는 '동결'에서 1만180원(1.5% 인상)까지 올렸다.
공익위원들은 10차 전원회의에서 심의촉진구간으로 '인상률 1.8%∼4.1%'를 제시했다. 시급으로 1만210원~1만440원으로 올해 최저시급 1만30원보다 180~410원 인상되는 수준이다.
이날 노동계는 심의촉진구간 철회를 거듭 요구했다.
근로자위원인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상한선 4.1%로 인상되면 괜찮을까 계산해 봐도 내년에도 노동자 실질임금 하락은 불 보듯 뻔하다"며 "정권이 교체됐어도 비정규직 저임금 노동자들의 최저임금 인상률은 역대 정부 첫해 최저임금 인상률 중 가장 낮다"고 강조했다.
역대 정부 첫 해 인상률은 노무현 정부 10.3%, 이명박 정부 6.1%, 박근혜 정부 7.2%, 문재인 정부 16.4%, 윤석열 정부 5.0%였다.
이어 "노동자 목숨줄 조이는 심의 촉진 구간 압박을 철회하고 제대로 된 인상안을 제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지난해 비혼 단신 노동자 월 생계비는 264만6761원으로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인상률 상한선 4.1%를 적용한다 해도 218만1960원으로 82% 수준에 그친다"며 "저율의 촉진구간으로 올해 최저임금 심의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경영계는 노사가 합의로 공익위원이 제시한 심의 촉진구간 내 수정안을 제출하기로 합의했다고 강조했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윤석열 정부 첫해 결정인 2023년 최저임금 인상률과 올해 인상율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경제 상황을 무시한 주장"이라며 "2022년 심의 당시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1.7%, 물가상승률 전망 4.5%였지만 올해 전망치는 2022년 절반에도 못미치는 0.8%, 1.8%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동계가 기대에 못 미친다며 철회를 요청하는 것은 심의의 신뢰성과 일관성을 저해할 수 있는 중대한 문제로 결코 용인돼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 취약 사업주 사정 고려해 내년 최저임금은 하한선에 가장 근접한 수준으로 결정해주시길 요청한다"고 말했다.
공익위원 간사인 권순원 교수는 " 지난 회의에서 노사는 오늘까지 2026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로 합의한 바 있으며 촉진구간내 수정안 제출을 통해 간극을 좁히기로 약속했다"며 "제안된 구간 내 새로운 수정안 적극적으로 제출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pepe@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