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AI교과서 교육자료로 격하' 법안 통과에 "심히 유감"
  • 조채원 기자
  • 입력: 2025.07.10 11:45 / 수정: 2025.07.10 11:45
손효숙 리박스쿨 대표와 연관성 재차 부인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남윤호 기자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남윤호 기자

[더팩트ㅣ조채원 기자]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0일 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AI 교과서) 법적 지위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낮추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국회 교육위는 이날 리박스쿨 청문회에 앞서 AI 교과서를 교육자료로 변경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교과용 도서(교과서)는 모든 학교가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하지만 교육자료는 학교장 재량으로 선택할 수 있다.

이 부총리는 "이번 법률안이 최종 확정될 경우 학교 현장의 대혼란이 우려된다"며 "이어 "AI 교과서는 교육격차 해소와 학생 개인별 맞춤형 학습을 위한 필수과제이며 우리 교육을 혁신하고 진일보시킬 수 있는 매우 좋은 도구"라고 말했다. 이어 "AI 교과서는 2022년 개정 교육과정이 본격적으로 도입되는 2025년에 맞춰 도입했다"며 "이번 기회를 잃게 되면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정책 수단과 시기를 모두 놓치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 부총리는 손효숙 리박스쿨 대표의 교육부 정책자문위원 위촉에 본인은 관여하지 않았다고 거듭 밝혔다. 그는 '정책자문위 위원은 추천 받은 인사를 위촉했다는 입장이지만 검증이 철저하지 못했다'는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 지적에 "교육부 정책 자문위원은 120명이 넘는 분들로 구성돼있다"며 "이번에 확대하는 과정에서 손 대표가 포함돼 있는 것으로 들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리박스쿨 문제 제기가 된 뉴스를 보니 정책자문위 구성에서도 조금 더 철저하게 검증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언급했다.

이 부총리는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자 하는 취지도 있지만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은 우리 사회적으로 합의된 중요한 헌법 가치"라며 "다음 정부의 과제이겠지만 국민이 우려할 만한 일이 없도록 여러 가지 절차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chaelo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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