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서울시는 10일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소유자에게 부과할 7월분 재산세 2조 3624억 원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지난달 1일 기준으로 주택, 토지, 건축물 등의 소유자에게 매년 7월과 9월에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1/2), 건축물, 항공기, 선박에 대해 부과되고, 9월에는 나머지 주택(1/2)과 토지에 대해 부과된다. 7월 재산세 고지서 493만 건은 납세자에게 발송됐다.
이번 7월에 재산세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납부 기한인 오는 3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납부 기한을 넘기면 3%의 납부 지연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올해 7월분 재산세는 지난해 대비 1861억 원(8.6%) 증가한 2조 3624억 원이다. 과세 물건별 세액은 주택분 1조 6989억 원, 건축물 6529억 원이며, 선박과 항공기 재산세는 106억 원이다.
주택분 재산세는 지난해 1조 5339억 원 대비 10.8%, 1650억 원 증가했다. 이는 공동주택과 개별주택 공시가격이 각각 7.86%, 2.91% 상승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신축건축물의 증가 등으로 건축물 재산세도 지난해 6311억 원 대비 3.5%, 218억 원이 늘어났다.
자치구별로 살펴보면, 강남구가 4119억 원으로 가장 많고, 서초구 2566억 원, 송파구 2370억 원 순으로 나타났다.
주택공시가격대별 재산세 부과현황을 보면, 재산세가 부과되는 주택은 387만 건으로, 지난해 381만 건 대비 1.5%(6만 건) 증가한 반면, 주택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해 6억 원 초과 주택은 130만 건으로 지난해 118만 건 대비 10.1%(12만 건) 증가했다.
올해도 1세대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지난해와 동일하게 적용했다. 공시가격 3억 원 이하는 43%, 3억 원 초과 6억 원 이하는 44%, 6억 원 초과는 45%로 설정해 세 부담을 완화했다.
이상훈 서울시 재무국장은 "휴가철과 바쁜 일상으로 시민들이 납부 기한을 놓치면 3%의 가산세가 추가된다"라며 "서울시 인터넷납부시스템 등 편리한 납부 방법을 활용해 7월 31일까지 재산세를 꼭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