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교육 장관 후보자 '논문 표절·자녀 유학' 잇단 의혹
  • 조채원 기자
  • 입력: 2025.07.09 11:45 / 수정: 2025.07.09 11:45
논문관련 의혹엔 "청문회서 소명할 것"
차녀 조기유학 규정 위반엔 "송구"
이진숙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논문 관련 의혹에 대해 오는 16일 인사청문회에서 구체적으로 소명하겠다는 입장이다. / 남윤호 기자
이진숙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논문 관련 의혹에 대해 오는 16일 인사청문회에서 구체적으로 소명하겠다는 입장이다. / 남윤호 기자

[더팩트ㅣ조채원 기자] 이진숙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이 잇따르고 있다. 논문 중복 게재, 제자 논문 표절에 이어 자녀의 조기유학 과정에서 의무교육 규정을 위반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 후보자 측은 논문 관련 의혹에 대해 오는 16일 인사청문회에서 구체적으로 소명하겠다는 입장이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9일 페이스북에 "이 후보자가 또 다른 제자의 논문을 표절한 것을 추가 공개한다"며 "충남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진숙 표절 논문들'에 대한 정식 조사요청서를 보낼 것"이라고 밝혔다. 주 의원은 2009년 2월과 3월 이 후보자의 제자들이 작성한 논문을 비교한 사진도 함께 게시했다.

그는 "제자 논문에서 표까지 그대로 갖다 쓴 것도 모자라 '사용하고 않았으면'이라는 비문까지 똑같다"며 "논문에서 실제 조사 사례로 넣은 '사진 8장'도 동일하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전날에도 2002년 제자 B씨의 논문과 2003년 이 후보자의 논문을 비교해 표절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 후보자 측은 논문 관련 의혹에 대해 "오는 16일 인사청문회에서 구체적으로 소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언론에서 제기된 논문들은 충남대학교 내외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연구윤리위원회의 세밀한 조사분석 과정을 거쳐 '부정행위 없음'으로 판단된 것"이라며 "연구 부정행위는 일률적인 기준으로만 판단하기 어렵고 개별연구의 유형과 특성, 연구가 이루어진 전체적인 맥락 등을 세밀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차녀 조기유학이 의무교육 규정에 어긋났다는 비판도 나왔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민전 의원실에 따르면 2000년대 후반 미국에서 조기유학 한 이 후보자 차녀는 중학교 3학년 1학기만 마치고 미국 9학년(중3)에 진학해 기숙형 학교에 다닌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상 모든 국민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중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다니도록 하는 의무교육제를 택하고 있다.

다만 국외유학규정에 따르면 부모나 조부모 등 부양의무자 중 한 명 이상과 동거를 목적으로 출국한 경우에는 조기유학이 가능하다. 문제는 이 후보자 차녀가 미국 학교에 입학한 시점은 2007년으로 추정된다는 점이다. 당시에는 '부모 등 부양의무자가 모두 출국해 부양 대상인 초등·중학생이 동거할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동반 출국하는 경우' 유학이 인정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차녀의 미국 유학 당시 이 후보자와 배우자 모두 동행하지 않았다"며 "규정을 위반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것으로 후보자도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


chaelo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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