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김영봉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교도소 수용자 연속 금치 조치는 인권침해라며 재발 방지를 위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금치는 독거실에 수용해 접견이나 서신 등을 제한하는 조치다.
9일 인권위에 따르면 모 교도소에 수용 중인 A 씨는 지난해 청소부와 근무자에게 폭언해 금치 30일 징벌을 받았다. A 씨는 금치 기간 중 다시 청소부에게 폭언해 금치 30일을 추가로 받았다. A 씨는 교도소 지소로 이송되면서 두 징벌이 연속 집행됐고, 이에 A 씨 지인은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형집행법) 시행규칙 제230조에는 두 가지 이상의 금치를 연속 집행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다만 합산 기간이 45일 이하일 경우에만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교도소장은 A 씨가 두 차례 폭언으로 금치돼 있던 중 지소로 이송되면서 장기간 연속 금치된 것이라고 소명했다. 지소장은 형집행법 시행령 제134조에 따라 A 씨를 이송받아 징벌 집행을 계속한 것이라 부당한 처우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수용자라고 할지라도 헌법 제10조에 따라 인간의 존엄성 원칙에 따른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받으며 제12조에 따라 신체의 자유를 제약하는 경우에도 법과 절차에 따라 처분해야 한다"면서 "형집행법 시행규칙이 45일을 초과할 수 없다고 제한하고 있음에도 A 씨를 연속 60일간 금치한 것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신체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연속 징벌의 집행 여부에 대한 인지 없이 A 씨에 대한 연속적인 금치 처분을 집행해 인권을 침해했다"며 "교도관들을 대상으로 장기간 연속 금치 집행 방지를 위한 직무교육을 실시하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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