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교원자격증 취소 절차 착수…서울시교육청 "공정히 처분"
  • 조채원 기자
  • 입력: 2025.07.09 10:35 / 수정: 2025.07.09 10:35
"숙명여대서 8일 접수받아"
서울시교육청은 9일 숙명여대 교육대학원으로부터 김 여사 교원자격증 취소 신청을 지난 8일 접수받았다며 중등학교 2급 정교사 자격증 취소를 위한 절차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더팩트 DB
서울시교육청은 9일 "숙명여대 교육대학원으로부터 김 여사 교원자격증 취소 신청을 지난 8일 접수받았다"며 "중등학교 2급 정교사 자격증 취소를 위한 절차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더팩트 DB

[더팩트ㅣ조채원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교원 자격증 취소 절차에 착수했다. 지난 6월 숙명여대 교육대학원위원회가 김 여사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파울 클레의 회화적 특성에 관한 연구'에 대해 학위 취소를 결정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서울시교육청은 9일 "숙명여대 교육대학원으로부터 김 여사 교원자격증 취소 신청을 지난 8일 접수받았다"며 "중등학교 2급 정교사 자격증 취소를 위한 절차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취소 대상은 김 여사의 중등학교 2급 정교사 자격증으로 숙명여대 교육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아 취득한 자격이다.

초중등교육법에 따르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받은 경우 해당 자격증은 취소 대상이 된다. 해당 대학의 장은 소재지 관할 교육감에게 자격의 취소 처분을 신청해야 한다.

서울시교육청은 김 여사에게 행정절차법 등에 따라 빠른 시일 내에 취소절차 사전 통지를 하고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할 예정이다. 이후 의견 청취 등 절차를 거쳐 처분한 후 그 결과는 자격증 소지자 본인, 교육부 장관과 최초 발급기관에 통보된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원자격의 적법성과 공정성을 지키는 것은 교육 행정의 기본 원칙"이라며 "적법한 절차 이행과 충분한 의견 청취 후 관련 법령에 따라 공정하게 처분하겠다"고 설명했다.


chaelo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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