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서울 지하철에서 부정승차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서울교통공사가 올해 상반기에만 2만7000건의 부정승차를 적발하고, 13억원에 달하는 부가 운임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후동행카드를 악용한 사례도 늘면서 서울교통공사는 부정사용을 막기 위한 방지책을 다각도로 시행 중이다.
10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적발한 부정승차 건수는 연평균 5만6000건 이상이며, 징수된 부가 운임은 총 26억원을 넘는다. 올해 상반기에는 2만7000건이 적발됐으며, 이 가운데 약 4000건은 기후동행카드 부정 사용이었다.
기후동행카드는 정액제로 교통수단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어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지만, 타인 명의 사용이나 '돌려쓰기' 같은 부정 이용도 함께 늘고 있다. 실제 1~5월까지 기후동행카드 부정 사용 적발 건수는 3950건, 징수 금액은 약 1억9000만원에 달한다. 부정 사용 유형으로는 △타인 명의 카드 사용 △청년권을 비해당자가 사용하는 행위 △지하철역 동일 출입구에서 반복 사용하는 ‘돌려쓰기’ 행위 등이 있다.
정당하지 않은 수단으로 무임 혜택을 악용하거나, 요금을 회피한 승차자는 철도사업법 및 여객운송약관에 따라 운임의 30배에 해당하는 부가 운임을 부과받게 된다. 반복적이거나 상습적일 경우, 형법상 사기죄나 편의시설부정이용죄로 형사 고소 대상이 된다.
서울교통공사는 부가 운임을 납부하지 않으면 민사 소송은 물론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끝까지 추징하고 있다. 공사에 따르면 현재까지 진행한 민사 소송 건은 120여 건에 이른다.

◆부정승차 방지책 속속…"부가 운임 상한, 30배→50배 상향도 검토"
이에 서울교통공사는 부정승차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강화하고 있다.
우선 청년권을 악용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개찰구를 통과할 때 보라색 불빛과 청년 할인 음성을 송출하도록 했다. 또 CCTV 모니터링을 통해 수상한 승차 패턴을 추적하고, 반복 이용 여부 등을 집중 분석 중이다.
돌려쓰기 방지를 위해서는 동일 역에서 일정 시간 내 재사용 시 경고음을 울리는 기능과 함께, 발급자의 성별에 따라 다른 색상을 표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우대권 사용자의 경우 실제 사용자와 명의 일치 여부를 판별하는 시스템도 함께 보강될 예정이다.
부정승차 억제를 위해 부가 운임 상한을 현행 30배에서 50배로 올리는 방안도 내부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위해 철도사업법 개정을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단속과 징수도 한층 더 강화됐다. 교통카드 사용 내역 조회, CCTV 분석, 전산 패턴 추적 등을 통해 상시 감시 체계를 가동 중이며, 부정 사용 적발 시 형사 고소와 별도로 민사소송과 강제집행까지 병행하고 있다. 실제로 공사는 지난해 22건의 민사 소송과 40여 건의 강제집행을 진행했으며, 올해 상반기에도 각각 10건씩의 법적 절차가 이뤄졌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부정승차는 단순한 무임 이용이 아니라 명백한 범죄행위"라며 "시민 모두가 정당한 승차권을 사용하는 올바른 지하철 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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