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명여대, 김건희 교원자격증 취소 요청…"거짓으로 자격 취득"
  • 김영봉 기자
  • 입력: 2025.07.08 16:15 / 수정: 2025.07.08 16:15
석사 학위 취소 후속 조치
서울시교육청에 공문 발송
숙명여자대학교(숙명여대)는 8일 교원양성위원회를 개최하고 서울시교육청에 김건희 여사의 교원자격증 취소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김건희 여사가 투표를 마친 뒤 기표소에서 나오고 있는 모습. /임영무 기자
숙명여자대학교(숙명여대)는 8일 교원양성위원회를 개최하고 서울시교육청에 김건희 여사의 교원자격증 취소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김건희 여사가 투표를 마친 뒤 기표소에서 나오고 있는 모습. /임영무 기자

[더팩트ㅣ김영봉 기자] 숙명여자대학교(숙명여대)는 8일 교원양성위원회를 개최하고 서울시교육청에 김건희 여사의 교원자격증 취소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23일 숙명여대 교육대학원 위원회가 김 여사의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파울 클레의 회화적 특성에 관한 연구' 학위 취소를 결정한 데 따른 후속 절차다.

교육부의 2025년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에 따르면 교원자격증을 수여한 대학의 장은 해당자가 '초·중등교육법 제21조의5 제1항' 또는 '유아교육법 제22조의5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관할 교육감에게 자격 취소를 신청해야 한다.

숙명여대 교원양성위원회는 김 여사가 초·중등교육법에 규정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받은 경우 및 석사 학위 취소로 무시험검정 합격 요건 미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자격 취소 신청을 의결했다.

이와 함께 숙명여대는 지난 3일 국민대로부터 접수된 김 여사의 석사학위 수여 관련 사실 확인 요청 공문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당사자의 동의서를 첨부해 재요청해달라"고 회신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에 따르면 타 기관의 학력 조회 요청 시 정보주체의 동의서가 있을 경우에만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숙명여대 관계자는 "국민대 측이 정보주체의 자필 서명 또는 날인이 포함된 동의서를 첨부해 재요청하거나 관련 법령상 예외 사유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신속히 회신하겠다"고 말했다.


kyb@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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