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청산지원융자 금리 1.5→1%…고용부, 81억 추경 편성
  • 박은평 기자
  • 입력: 2025.07.08 12:00 / 수정: 2025.07.08 12:00
15일~10월 14일 3개월간 시행
임금 체불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들이 3개월간 1%의 저금리로 융자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사진은 고용노동부 전경. /더팩트DB
임금 체불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들이 3개월간 1%의 저금리로 융자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사진은 고용노동부 전경. /더팩트DB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임금 체불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들이 3개월간 1%의 저금리로 융자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체불청산지원융자' 사업에 추가경정예산 81억원을 편성, 15일부터 10월 14일까지 3개월간 금리를 인하한다고 8일 밝혔다.

체불청산지원융자 사업은 체불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나 체불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에게 저금리 융자를 시행하는 사업이다.

기존 사업주 융자는 사업주당 1억5000만원 한도 내 체불액에 대해 신용 3.7%, 담보 2.2% 금리였다. 근로자생계비 융자 금리는 근로자 1인당 1000만원 한도 내 체불액에 대해 연 1.5%로 시행됐다.

이번 추경예산으로 사업주는 1%p 인하된 신용 2.7%, 담보 1.2% 금리를, 근로자는 0.5%p 내린 1% 금리가 적용된다.

사업주는 지방노동관서에서 융자대상사업주 확인을 받은 뒤 근로복지공단을 방문해 융자 신청을 하면 된다. 3개월 안에 금융기관과 융자계약을 체결하고 융자를 실행하면 인하된 금리를 적용 받을 수 있다.

근로자융자를 희망하는 근로자는 공단에 융자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권창준 고용부 차관은 "임금체불 발생 시 근로자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는 것이 당장의 생계 유지"리며 "이번 금리 인하를 통해 체불 피해 근로자들이 조속히 체불임금을 청산받고 조금이나마 생계에 안정을 찾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pe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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