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원장 "SKT 유심해킹, 심각한 기본권 침해 이어질 수도"
  • 김영봉 기자
  • 입력: 2025.07.08 12:00 / 수정: 2025.07.08 12:00
정보보호의 날 맞아 성명…"디지털 시대 인권의 기초"
정부·기업에는 "정보보호 안전관리 체계 강화해야"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위원장은 제14회 정보보호의 날을 앞두고 정보보호는 디지털 시대 인권의 기초라며 시스템 설계 초기 단계부터 보안 취약점을 점검하고 개인정보 최소 수집 원칙과 접근 통제, 암호화 등의 기본적 보안 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필요가 있다고 8일 밝혔다. /남용희 기자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위원장은 제14회 정보보호의 날을 앞두고 "정보보호는 디지털 시대 인권의 기초"라며 "시스템 설계 초기 단계부터 보안 취약점을 점검하고 개인정보 최소 수집 원칙과 접근 통제, 암호화 등의 기본적 보안 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필요가 있다"고 8일 밝혔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김영봉 기자]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위원장은 8일 "국가와 공공기관, 기업은 정보 관리 체계의 미비로 국민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각자 책임 아래 정보보호 체계를 재점검하고 실질적인 대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안 인권위원장은 제14회 정보보호의 날을 앞두고 이날 성명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정보보호의 날은 지난 2012년 반복되는 사이버 공격과 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바탕으로 국민의 정보보호 의식을 높이고 안전한 디지털 환경을 함께 만들어 가기 위해 법정기념일(7월9일)로 지정됐다.

안 위원장은 "인공지능 기술 등 디지털 신기술의 비약적 발전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비롯한 기본권을 침해하고 나아가 인간의 존엄을 위협할 수 있다"며 "기술 발달에 따른 정보의 확장 가능성 및 무한 재활용성 등으로 인해 개인의 권리에 대한 위협 또한 점차 확대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정보보호는 디지털 시대 인권의 기초"라며 "시스템 설계 초기 단계부터 보안 취약점을 점검하고 개인정보 최소 수집 원칙과 접근 통제, 암호화 등의 기본적 보안 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난 4월 발생한 SK텔레콤 유심 대규모 해킹 사건 언급하며 "이런 사고는 단순한 기술적 문제가 아닌 국민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인격권까지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기본권 침해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정보보안 조치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보가 무분별하게 저장·활용될 경우 국민의 권리에 대한 위협은 언제든 반복될 우려가 있다"고 했다.


kyb@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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