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김영봉 기자] 폐쇄병동 입원환자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일괄 금지한 것은 통신의 자유 제한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4일 인권위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B 병원이 폐쇄병동 입원환자들의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을 일괄 금지해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B 병원은 인권위에 "개방병동과 달리 폐쇄병동은 치료 목적에 의해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는 것"이라며 "폐쇄병동에서 휴대전화 소지를 허용할 경우 무단 촬영 및 유포, 사기 피해 등 법적 문제와 휴대전화 액정을 파손해 자해하는 등의 우려가 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개방병동 입원환자에게는 휴대전화 소지를 허용하고 있지만 폐쇄병동 입원환자에게는 일괄 금지하고 있다"며 "정신건강복지법은 치료 목적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통신의 자유를 제한하더라도 최소한의 범위에서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통신의 자유는 송신뿐 아니라 간섭 없는 수신도 가능할 때 온전히 보호되는 것인데,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만 휴대전화 사용을 허락하고 있다"며 "이는 헌법 제17조와 18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사생활의 자유와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할 경우 통신 제한 사유 및 내용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해야 한다"고 했다.
인권위는 B 병원장에게 폐쇄병동 입원환자들도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제한이 필요할 경우 치료 목적에 따라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이뤄져야 한다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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