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김영봉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군사법원도 민간처럼 피고인이 군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로 인정하지 말아야 한다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3일 "군사법원법 365조가 군인의 평등권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크다"며 "형사소송법 312조와 같이 군검사 작성 피신조서의 증거능력 인정요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국방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군사법원법 365조는 피고인이 법정에서 군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 내용을 부인해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반면 민간 법원에서는 2020년 형사소송법 312조 개정 이후 검사의 피신조서는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법정에서 내용을 인정해야만 증거로 쓸 수 있다.
인권위는 "군인도 대한민국 국민이며 군복을 입었다고 해서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적인 권리까지 제한받아서는 안 된다"며 "이는 헌법상 평등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현행 군사법원법을 유지하면 같은 죄를 범했다고 하더라도 범죄 시점이나 재판을 받는 시점 등 우연적인 사정에 따라 형사소송 절차에서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정도가 달라지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군검사가 일반 검사보다 공정하게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는 근거도 없고 오히려 군 조직 특성상 피의자 방어권이 더 위축될 수 있다"며 "군검사 조서에 대한 특혜적 증거인정 기준을 유지할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국회의장에게도 군사법원법 개정안 처리를 권했다. 앞서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4월14일 "군검사가 작성한 피신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공판기일에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내용을 인정할 때 한정해 증거로 할 수 있다"는 내용의 군사법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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