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층 다문화·외국인 45%↑…알아서 배우라는 정부
  • 조채원 기자
  • 입력: 2025.07.03 00:00 / 수정: 2025.07.03 00:00
인구 다양성 지수 7.79% 증가…영유아층 상승률 높아
교육기반 여전히 취약…"다문화교육 기본법도 없어"

6세 이하 영유아의 인구 다양성 지수는 2018년 0.0419에서 2022년 0.0609로 45.3% 상승했다. 사진은 서울 광화문 광장을 찾은 외국인 가족. / 이새롬 기자
6세 이하 영유아의 인구 다양성 지수는 2018년 0.0419에서 2022년 0.0609로 45.3% 상승했다. 사진은 서울 광화문 광장을 찾은 외국인 가족. /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조채원 기자] 6세 이하 영유아층의 인구 다양성 지수가 최근 5년 새 45%가량 급등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영유아층의 인구 구성에서 다문화 가정 또는 이주민 자녀의 비중이 급격히 늘고 있다는 의미다. 10~20년 후 학교 또는 지역사회에서 '다문화 2세대' 비중이 급격히 높아질 만큼 이들을 위한 보육·교육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 인구 다양성 지수 7.79% 증가…영유아층에선 45.3% 상승

인구 다양성 지수는 한 지역이나 집단의 인구가 얼마나 다양하거나 이질적인지 0(완전 동질)에서 1(완전 이질)까지의 수치로 나타낸 지표다. 외국인 영유아, 결혼이민으로 형성된 다문화 가정 2세, 외국인 계절근로자 또는 이주노동자 가정에서 출생한 영유아 수 등이 영향을 미친다. 2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의 '지역별 인구 다양성 지수 산출과 활용' 보고서에 따르면 6세 이하 영유아의 인구 다양성 지수는 2018년 0.0419에서 2022년 0.0609로 45.3% 상승했다. 같은 기간 전체 인구 다양성 지수는 0.0527에서 0.0568로 7.79%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영유아층에서의 집중적으로 다양성이 진전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영유아 인구의 인구다양성 지수가 높은 상위 10개 지역은 대부분 서울·경기·인천지역에 분포했다. 증가율 순으로 살펴보면 4곳(경기 파주시, 인천 부평구, 서울 서초구, 경기 안산시)이 수도권에, 6곳이 비수도권(충북 충주시, 경북 경주시, 경남 함안군, 제주 제주시, 부산 금정구, 대구 북구)에 속했다. 국적별로 보면 동남아·남아시아 출신이 전국적으로 가장 넓게 퍼져 농어촌과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다수 집단을 형성했다. 중국계는 수도권 서남부·인천 차이나타운·부산 원도심 등에 집중됐고 중앙아시아·러시아계는 경기 남부와 경남 해안 지역 제조업 지대에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유아 인구다양성 지수 상위 읍면동 /보사연 보고서 캡처
영유아 인구다양성 지수 상위 읍면동 /보사연 보고서 캡처

보고서는 "외국인 근로자의 취업이나 결혼이민 경로가 주요 산업·교통 축을 따라 확산하는 경향을 보인다"며 "농어촌 지역이나 중소도시의 경우 인력난 해소나 지역 활성화 정책 등으로 외국인 거주가 점차 늘어난 결과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 다양성 높아지는데 교육기반은 취약…"다문화교육 기본법 없어"

국내에서 이주배경 인구(본인 또는 부모·조부모 중 한 명 이상이 외국 출신이거나, 국외에서 태어나 한국으로 이주한 경험이 있는 사람) 정책은 주로 '다문화 정책'의 틀 안에서 추진돼 왔다. 외국인 유입과 국제결혼이 증가한 2000년대 초반에는 여성 결혼이민자 지원에 초점이 맞춰졌지만 이후 이주노동자, 유학생 등 다양한 이주 집단을 포괄하는 방향으로 점차 확대됐다. 최근에는 다문화 정책이 인구위기 대응 일환으로 재조명되고 있다. 정부는 2023년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범부처 협의체 '인구정책기획단'을 출범해 '경제활동인구 확충' 분야에 외국인 정책반을 포함시켰다. 저출생·고령화 국면에서 이주민을 잠재적 인구 자원으로 인식하는 정책적 전환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그러나 6세 이하 외국인 영유아 지원 제도는 대체로 지자체가 시행하는 보육료 지원정책에 머물러있다. 지자체에서 영유아 1인 당 한 달에 얼마를 주는 식이다. 보고서는 "현재 전국 229개 지방자치단체 중 86곳(38%)만이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고, 실제 보육료를 지원하는 지자체는 62곳(27%)에 불과하다"고 진단했다. 이어 "보육료 지원만으로는 언어·문화 장벽을 근본적으로 없애기 어렵다"며 "다문화·외국인 가구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한 다언어 정보 제공, 문화 매개자 배치 등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다문화 교육과 관련된 법적 근거 필요성도 제기된다. 교육부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외국인과 중도 입국 학생 대비 한국어 학급 수용률은 10.3%에 그친다. 한국어가 서툴러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 또는 중도입국 학생 10명 중 1명만이 한국어 집중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학급에 들어가 있다는 의미다. 반면 다문화 강사 1명당 맡고 있는 학생 수는 74명에 달한다. 아동복지전문기관 초록우산이 2023년 발간한 보고서는 "다문화교육에 대한 기본법이 없고, 이에 따라 중장기 계획도 수립하지 않고 있다"며 "다문화 학생이 밀집된 학교가 발생하는 등 교육 정책 환경이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응하기 위한 다문화학생의 교육과 관련된 법률적 근거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chaelo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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