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노동자 '폭염 휴식권' 입법"…김영훈 후보자에 촉구
  • 이윤경 기자
  • 입력: 2025.07.01 15:34 / 수정: 2025.07.01 15:34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요구
민주노총, '폭염 감시단' 발족…9월30일까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1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폭염시 작업중지! 폭염휴식권 보장! 민주노총 폭염감시단 발족 및 계획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민주노총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1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폭염시 작업중지! 폭염휴식권 보장! 민주노총 폭염감시단 발족 및 계획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민주노총

[더팩트ㅣ이윤경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게 폭염 시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 마련을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1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후보자에게 '폭염 예방 사업주 의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신속 개정' 요구서를 전달했다. 요구서에는 '33도 이상 폭염 작업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 조항 포함', '폭염 현장 신속 점검 및 감독 강화', '노동조합의 폭염 제기 현장 공동 방문 및 감독 조치' 등 내용이 담겼다.

민주노총은 "지난해 10월 국회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돼 사업주의 폭염 예방조치가 법률로 의무화됐다"며 "그러나 규제개혁위원회(규개위)는 ‘33도 이상 폭염 시 2시간마다 20분의 휴식 시간 보장 조항이 과도한 규제이고 중소영세사업장에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이유로 삭제를 권고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폭염으로부터 노동자 보호에 앞장서야 할 주무부처인 노동부는 지난달 1일 법 시행 이후 1개월이 지나가고 폭염이 극심해지고 있지만 세부규칙 입법추진 움직임은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며 "폭염시기가 다 지나가고 추진할 것인지 어처구니가 없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기후위기로 인한 폭염은 특별한 상황이 아니다. 점점 극심해지고 길어지며 일상화되고 있다"며 "새 정부는 지금 당장 폭염 휴식권을 부정하는 규개위의 권고를 철회하고 신속하게 폭염 규칙 입법을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폭염 감시단을 발족하고 이날부터 9월30일까지 폭염 및 작업 중지권 관련 선전, 실태조사 등 사업에 참여할 방침이다. 사업장의 예방 조치 및 현장 이행 등을 점검하고 감시하는 등의 활동도 이어 나갈 예정이다.


bsom1@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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