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고용노동부는 육아휴직 대체인력을 처음 채용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대체인력 문화확산 지원금'을 다음달 1일부터 지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 지원금은 일·육아지원 제도 활성화에 가장 큰 애로인 대체인력 채용 문화 확산을 위해 마련됐다.
대체인력 문화확산 지원금은 고용부와 신한금융그룹,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 협력해 지급한다.
고용부는 육아휴직 대체인력을 고용한 중소기업 사업주에 월 최대 120만원의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을 지원한다.
신한금융그룹에서도 처음 육아휴직 대체인력을 채용한 50인 미만 기업에 채용 후 3개월·6개월이 되면 각각 100만원씩 총 200만원의 지원금을 추가로 지원한다. 이를 위해 신한금융그룹은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에 100억원을 출연했다.
최초로 대체인력 문화확산 지원금을 받게 된 업체는 경남 양산시에 있는 부원산업이다. 이 업체는 상시 근로자 46명의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로, 올해 최초로 남성 육아휴직자에 대한 대체인력을 채용했다.
대체인력 문화확산 지원금은 대체인력 채용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며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0인 미만인 기업이 받을 수 있다. 최근 3년간(2022년~2024년) 대체인력지원금을 지원받은 이력이 없고, 올해 1월 1일 이후 육아휴직 대체인력을 고용한 기업이어야 한다.
신청은 지역별 고용센터 또는 '고용24'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권진호 고용부 통합고용정책국장은 "대체인력 문화확산 지원금이 중소기업의 대체인력 채용 부담을 덜어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일·육아지원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방식의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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