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서울시 내 조합 직접설립제도의 보조금 지원 요건이 주민 동의율 75%에서 50%로 대폭 완화된다. 정비사업의 첫 단계인 조합 설립 속도가 빨라져 사업 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예정된다.
시는 30일 이같은 내용의 조합 직접설립제도 보조금 교부기준 완화에 구체적인 추진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2016년 조합 직접설립제도 시행 이후 처음으로 보조금 교부기준이 완화된다.
현재 조합 직접설립 추진 때 사업 추진 방식 주민 동의율이 75% 이상인 경우에만 보조금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번 규제철폐 115호를 통해 동의율을 50%로 완화해 보조금 지원 대상의 폭을 넓혔다.
도시정비법에 따른 조합설립 동의율인 토지등소유자의 75% 기준에 맞춰 보조금 교부기준도 75%로 운영 중이었으나, 조합 직접설립 활성화를 통한 사업 기간 단축을 위해 기준을 75%에서 50%로 낮췄다.
다만 완화된 기준으로 조합 직접설립을 추진하던 중 법적 동의율인 75%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사업 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합설립 동의서'와 '추진위원회 구성 동의서'를 동시에 징구하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추진위원회 구성에는 약 6개월이 소요되며 이 중 동의서 징구에만 2개월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동시 징구 방식 도입으로 추진위 구성 시기를 약 4개월로 단축할 수 있게 된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규제철폐 115호는 조합이 더 빠르게 설립될 수 있도록 실행력을 강화한 조치"라며 "조합설립 가속화로 정비사업 기간이 단축되고 안정적인 주택공급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