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이주노동자 사망 지원 등 인권 개선 토론회 개최
  • 김영봉 기자
  • 입력: 2025.06.27 12:00 / 수정: 2025.06.27 12:00
이용우·차규근 의원 공동 주최로 7월1일 열려
사망 이주노동자 3340명 중 산재 인정 137명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내달 1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이주노동자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과 공동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남용희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내달 1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이주노동자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과 공동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남용희 기자

[더팩트ㅣ김영봉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내달 1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이주노동자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과 공동으로 주최하는 이번 토론회는 인권위가 지난해 진행한 '이주노동자 사망에 대한 원인 분석 및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의 주요 내용을 공유하고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 2022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신고된 이주노동자 사망자 3340명 중 산업재해로 인정된 경우는 137명(4.1%)에 불과했다. 변사나 무연고 사망을 제외하고 행정시스템에 최소한의 사망 정보가 남아 있는 경우도 214명(6.4%)에 그쳤다.

인권위는 "정부는 현재 이들의 사망 현황과 원인에 대한 체계적인 통계를 갖추고 있지 못하다"며 "이주노동자 사망은 죽음 자체가 외부적으로 알려지지 않는 경우가 많고, 알려지더라도 원인을 파악하기 어려운 문제, 장례 절차, 배상과 보상 과정에서 유가족이 제도적 장벽에 부딪히는 등 사망자의 존엄성도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토론회를 통해 이주노동자들의 사망 원인과 관련 정보 취합관리 체계 마련, 사망 후 절차 진행시 유가족의 존엄성 보장 방안 등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나누고, 이를 토대로 향후 정부에 정책 개선방안을 권고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kyb@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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