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김영봉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육군 A 보병사단장에게 병영 부조리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미흡했다며 피해자 보호와 부대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25일 인권위에 따르면 B 씨는 지난해 선임병들로부터 갈굼과 인격모독, 따돌림을 당해 간부들에게 어려움을 호소했다. B 씨는 관심병사로 지정될 상황이었음에도 적절한 보호조치가 없었고, 면담도 시행되지 않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B 씨는 이후 적응장애 진단과 현역복무부적합 판정을 받고 지난 2월 일병 계급으로 전역했다.
보병사단 측은 "사단 감찰부에 조사계획을 수립해 관련 내용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규정에 따라 조치하도록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B 씨가 소속 부대 간부 등에게 보호조치를 요청한 뒤 4차례 피해 사실을 확인했지만 사단 감찰에 이르러서야 병영 부조리 및 언어폭력 피해를 입은 사실이 밝혀졌다"며 "아울러 중대장 대신 행정보급관이 전입 신병 면담을 실시한 점, 피해자의 전입 신병 복무적응 검사도 약 11일 지연돼 실시한 점 등 병영생활 관리가 미흡했던 점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속 부대 간부들이 체계적인 병력관리를 소홀히 해 피해자의 도움 병사 선정 및 현역복무부적합 판정을 받게 됐다"며 "지휘관들이 적시에 병영 부조리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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