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3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 사무처는 인권위원장과 상임위원 선출 시 '국민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을 오는 24일 국정위에 보고한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이다빈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인권위원장 임명 시 국민추천제를 시행하는 방안을 국정기획위원회(국정위)에 보고할 예정이다.
23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 사무처는 인권위원장과 상임위원 선출 시 '국민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을 오는 24일 국정위에 보고한다.
인권위원장 국민추천제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공약집에도 포함된 내용이다. 공약집에는 △인권위원장 및 상임위원 선출 시 국민적 후보추천위원회 구성 △위원의 의무 및 징계 규칙 신설 △위원장 임명시 국회 동의 의무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인권위는 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한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며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 국회 동의 절차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