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미국의 이란 공격은 국제법 위반"
  • 이다빈 기자
  • 입력: 2025.06.23 15:00 / 수정: 2025.06.23 15:00
"모든 군사행동 중단하고 외교적 해법 찾아야"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으로 구성된 미국의 이란 공습을 규탄하는 212개 한국시민사회단체는 23일 서울 종로구 주한미국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스라엘의 이란에 대한 선제공격에 이은 미국의 이란 불법 침공은 사실상 대전쟁을 개시한 것이라며 평화는 군사력으로 만들어질 수 없다. 미국은 더 이상의 무력 사용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다빈 기자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으로 구성된 '미국의 이란 공습을 규탄하는 212개 한국시민사회단체'는 23일 서울 종로구 주한미국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스라엘의 이란에 대한 선제공격에 이은 미국의 이란 불법 침공은 사실상 대전쟁을 개시한 것"이라며 "평화는 군사력으로 만들어질 수 없다. 미국은 더 이상의 무력 사용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다빈 기자

[더팩트ㅣ이다빈 기자] 시민사회단체들은 23일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격에 "국제법과 유엔 헌장에 명백히 위배되는 침략행위"라고 규탄했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으로 구성된 '미국의 이란 공습을 규탄하는 212개 한국시민사회단체'는 이날 서울 종로구 주한미국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스라엘의 이란에 대한 선제공격에 이은 미국의 이란 불법 침공은 사실상 대전쟁을 개시한 것"이라며 "평화는 군사력으로 만들어질 수 없다. 미국은 더 이상의 무력 사용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단체는 "핵 시설 공격은 국제법상 명백히 금지하고 있고, 방사능 유출에 따른 광범위한 환경 파괴와 인류에 대한 재앙을 초래해 지역 주민들의 건강권과 환경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며 "유엔 헌장에서도 주권 국가 간의 무력 사용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예외적으로 무력 공격을 받은 경우 자위권이 인정되거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승인이 있을 경우만 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자국을 향한 직접적인 무력 공격이 발생하지 않았고 안보리의 승인이 없던 상황에서 미국이 이란을 선제공격한 것은 정당성이 결여된 것"이라며 "이번 공격은 이란과 미국 시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시민 모두의 평화를 위험에 빠뜨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적극적으로 국제법을 무력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제 질서는 무너지고 군사적 해법이 득실거리는 세계와 마주하고 있다. 제3차 세계대전이 가까워졌다는 전망까지 나올 지경"이라며 "오로지 대화와 협상으로 해결해야 한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모든 군사행동을 중단하고 대화와 협상 테이블로 돌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answeri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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