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1만1500원 vs 동결…노사 양보없는 줄다리기 
  • 박은평 기자
  • 입력: 2025.06.21 00:00 / 수정: 2025.06.21 00:00
구분 적용·도급제 근로자 적용 확대, 노사 요구 무산
최저임금위원회는 19일 ‘제6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 결정을 위한 심의를 벌였다./ 정다운 기자
최저임금위원회는 19일 ‘제6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 결정을 위한 심의를 벌였다./ 정다운 기자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26일부터 노사가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두고 본격적인 줄다리기에 들어간다. 노동계는 1만1500원, 경영계는 동결을 최초요구안으로 제시했다.

19일 최저임금위원회 제6차 전원회의에서 경영계가 욕한 최저임금 구분적용은 투표에서 찬성 11표, 반대 15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 표결에는 공익위원 9명,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이 참여했다.

앞서 지난 제4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가 요구한 특수고용직(특고)·플랫폼 종사자 등 도급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확대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해당 사안은 실태조사 부족 등으로 표결에 부쳐지지는 않았다.

이날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 최초요구안으로 노동계는 올해(1만30원)보다 14.7% 오른 1만1500원을, 경영계는 올해 적용되고 있는 최저임금 1만30원을 내년에도 적용해야 한다는 '동결'을 제시했다.

앞으로 노사는 최초요구안을 바탕으로 간극을 좁혀나갈 예정이다.

공익위원 간사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신정부 출범 이후 처음 결정되는 최저임금이라는 상징성을 고려할 때 노사가 합의로 결론을 도출해 국민통합의 모범 사례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지만 1470원에 달하는 노사의 입장차가 얼마나 좁혀질지는 의문이다. 양측이 업종별 구분 적용, 최초 요구안에서부터 극명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어 올해도 공익위원 중재를 거쳐 표결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실제 1988년 최저임금제도 도입 후 노사 합의로 결정된 건 단 7차례 뿐이다. 최근 5년 연속 공익위원의 심의 촉진구간 제시와 표결로 결론났다. 지난해에도 공익위원이 제안한 시급 9820원~1만150원 사시에서 표결 끝에 1만3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는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최저임금을 의결해 고용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김문수 전 장관이 심의요청서를 3월 31일 발송했기 때문에 올해 심의는 6월 29일까지 마쳐야 한다.하지만 1988년 제도 도입 이후 90일 이내 의결 기한을 지킨 것은 단 9번이었다.

최저임금 고시 시한은 매년 8월 5일이다. 이의제기 절차 등을 감안하면 늦어도 7월 중순까지는 심의를 마쳐야 한다.

이번 심의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최저임금인 만큼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해 결정된 올해 최저임금은 사상 처음으로 1만원을 넘었지만, 인상률은 1.7%로 역대 두 번째로 낮았다. 최근 3년간 최저임금과 전년 대비 인상률은 2023년 9620원(5.0%), 2024년 9860원(2.5%), 2025년 1만 30원(1.7%)이다.

pe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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