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조성은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19일 건축주가 바뀔 때 모호했던 지역난방 공사비부담금 납부기한 규정을 명확히 해 연체료 분쟁을 방지하도록 6개 지역난방사업자에게 제도 개선 방안을 권고했다.
공사비부담금이란 공동주택이나 상업건물 등에 지역난방을 공급하기 위해 건축주에게 부담시키는 시설 설치비용의 일부 금액으로,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라 열수급 계약 체결 후 일정한 기한 내 납부해야 하며 기한을 넘기면 연체료가 발생한다.
현재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열공급규정에 따르면 신축건물에 대한 지역난방 공사비부담금은 착공일로부터 60일 이내 계약금을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기존 건축주가 공사 완료 전 열수급 계약을 해제하고 납부했던 공사비부담금을 정산·환급받은 경우 새로운 건축주가 동일 건물에 대해 신규 열수급 계약을 체결할 때 공사비부담금의 납부기한을 새로 정하는 별도의 규정이 없다.
이로 인해 새로운 건축주는 신규 계약임에도 불구하고 최초 착공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한 때로부터 연체료를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권익위는 "기존 건축주가 공사비부담금을 정산・환급받은 이상 신규 건축주가 공사비부담금에 대한 의무를 승계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신규 열수급 계약 이전 기간에 대한 연체료가 부과된다면 공정성, 합리성 측면에서 문제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기존 열수급 계약 해제 후 동일 건물에 대해 새로운 열수급 계약을 하는 경우 신규 건축주에게 부당한 연체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공사비부담금 납부기한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열공급규정에 마련하라"고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