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고용부 '필리핀 이모' 입장차…문제는 비용
  • 설상미 기자
  • 입력: 2025.06.17 17:09 / 수정: 2025.06.17 17:09
서울시 “돌봄 공백 메운다”
고용부 “최저임금 준수해야”
성동구 KT&G 상상플래닛에서 외국인 가사관리사 관계자 간담회가 17일 개최됐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실장과 한은숙 고용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설상미 기자
성동구 KT&G 상상플래닛에서 '외국인 가사관리사 관계자 간담회'가 17일 개최됐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실장과 한은숙 고용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설상미 기자

[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서울시와 고용노동부가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의 '돌봄 비용 완화'를 두고 입장차를 드러냈다.

서울시는 이날 성동구 KT&G 상상플래닛에서 '외국인 가사관리사 관계자 간담회'를 열었다. 시는 2023년 9월부터 2024년 2월까지 필리핀 국적 인력 100명을 대상으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을 운영하며, 양육 가정의 육아 부담 완화를 도모해 왔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시는 시범사업을 통해서 돌봄 공백을 겪고 있는 양육가정에게 외국인력을 활용한 돌봄 서비스 제공으로, 돌봄 부담을 완화하는데 실질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은 충분히 증명됐다고 생각한다"라며 "외국인력의 활용은 선택이 아닌 필수과제"라고 강조했다.

시는 상반기 중 본사업 전환 여부를 확정할 예정이었지만 고용노동부는 사업 추진이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한은숙 고용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최저임금과 노동법이 다 동일하게 적용돼 돌봄비용 부담 완화라는 당초 취지를 충분하게 실현하기 어렵다"며 "보완 방안이 해결되지 않으면 본사업에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외국인 가사관리사 제도가 현실적인 비용 부담 앞에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행 외국인 가사관리사 서비스 이용료는 시간당 1만6800원이다. 하루 4시간씩 주 5일 이용할 경우 월 약 146만 원의 비용이 발생한다.

이 같은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는 외국인 가사관리사에 대해 최저임금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외국인 인력 도입 현실 어려움' 발언과 관련해 "가사관리사의 임금을 새롭게 인상하겠다는 취지는 아니다"라면서도 "그동안 이용 가정의 돌봄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최저임금 이하로 비용을 낮추는 방안을 시도했으나 최저임금 수준의 지원은 필수불가결하다는 공감의 표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실장은 "외국인 아이 돌보미를 꼭 쓰고 싶은데 소득이 낮아 정부 지원이 좀 필요할 때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공공 아이 돌보미 제도가 있다"라며 "소득 기준에 따라서 일정 부분의 비용을 정부가 지원해 주고, 그 틀에 우리 외국인 가사 관리사도 포함해서 범위를 하면 전혀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새 정부가 출범했으니까 그런 부분도 하나씩 논의해가면서 풀어가면 되지 않을까 싶다"라며 "현장에서 이 젊고 또 친절하고 외국인 가사관리사에 대한 수요는 충분히 있단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은 업무에 대체로 만족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휴브리스 소속의 안젤리카는 "저희가 외국인이라 걱정이 많았는데 잘 지내고 있다"라며 "회사 측에서 항상 어려움을 점검해주기 때문에 가족과 함께 일하는 기분으로 일하고 있다"고 밝혔다.


s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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