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서울 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봉천 제1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사업시행계획을 지난달 30일자로 인가하고, 지난 2일 최종 인가 고시했다고 16일 밝혔다.
봉천 제14구역(봉천동 4-51번지 일대)은 30년 이상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해 있고, 비좁은 골목길 등으로 기반시설 개선이 시급한 지역이다. 2014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주민 요구와 도시환경 변화 등을 반영해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교통·건축·환경 등 각종 심의를 거쳐 약 11년 만에 본격적인 재개발 사업이 추진된다.
이번 사업을 통해 봉천(청림)동 4-51번지 일대에는 지하 4층~지상 27층, 18개 동, 임대주택 260세대 포함 총 1571세대의 공동주택과 부대·복리시설 등이 들어서게 된다. 또한 공공기여로 기존 청림동 주민센터 부지에는 구립 도담어린이집, 노인여가복지시설, 주민센터 등이 포함된 복합청사가 신축되고, 인근 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소공원도 조성될 예정이다.
사업시행계획 인가 이후에는 분양, 이주 및 철거, 착공 등 후속 절차가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구는 봉천 제14구역 재개발사업을 통해 양질의 공동주택을 공급하고, 관악구의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 경쟁력 제고를 기대하고 있다.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이번 사업시행계획 인가로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정체됐던 정비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게 됐다"며, "투명한 행정과 신속한 절차 진행으로 성공적인 정비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