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국방부, 직장 내 괴롭힘 징계 결과 피해자에 통지해야"
  • 조성은 기자
  • 입력: 2025.06.16 12:00 / 수정: 2025.06.16 12:00
"결과 통보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필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16일 국방부에 직장 내 괴롭힘 징계처분 결과를 피해자에게 통지하도록 권고했다고 밝혔다. /남용희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16일 국방부에 직장 내 괴롭힘 징계처분 결과를 피해자에게 통지하도록 권고했다고 밝혔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조성은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국방부에 직장 내 괴롭힘 징계처분 결과를 피해자에게 통지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16일 인권위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공군 복무 중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입었다고 부대에 신고했다. A 씨는 즉시 가해자와 분리됐으나 이후 부대로부터 분리조치 해제 및 가해자 징계절차 진행 전반을 통지받지 못했다. A 씨는 알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부대 측은 "A 씨의 신고를 접수해 감찰조사를 실시했지만 여러 정황상 A 씨가 주장한 내용이 사실이 아닐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분리조치를 종결했다"며 "대신 가해자들과 A 씨의 중대와 생활관 층을 달리 배치했다"고 소명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인 A 씨에게 가해자의 징계절차 진행에 대해 통지할 법적 의무가 없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도가해자·피해자 분리조치 해제와 징계절차 관련해 담당부서에서 피해자에게 관련 내용 등을 통지해야 한다는 법적 근거가 확인되지 않는다며 진정을 기각했다. 성폭력범죄·성희롱 사유 외에는 피해자에게 피징계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통지할 의무가 없다고도 지적했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75조 제2항 제3호, 공무원징계령 제19조 제3항과 같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분류할 수 있는 유형의 군인·군무원 징계사건 피해자에게 징계처분 결과를 통보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국방부 장관에게 "군인·군무원 징계 처분 시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의 행위'에도 결과를 피해자에게 통지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p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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