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서울시는 주민등록상 서울에 거주하고 있다면 사업장 소재지와 무관하게 '배우자 출산 휴가 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급 자격요건을 완화했다.
시는 올해 3월부터 전국 최초로 출산한 배우자를 둔 서울 거주 남성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 등에게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80만 원 지원해온 데 이어, 자격요건을 대폭 완화해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고 12일 밝혔다.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는 법적으로 배우자 출산휴가 20일을 보장받는 임금근로자와 달리, 배우자의 임신·출산에도 지원을 받을 수 없었던 남성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 등에게 배우자 출산 시 8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병원 동행 등에 따른 일시 휴업, 대체인력 채용 등에 따른 소득감소를 보전해주기 위한 취지로 시작됐다.
지원기준 완화사항은 크게 2가지로 △출산 배우자의 서울 거주 요건 폐지 △1인 자영업자 사업장 소재지 서울 요건 폐지다.
기존에는 지원 대상자와 출산 배우자, 출생자녀가 모두 주민등록상 서울에 거주하고 있어야 지원이 가능했지만, 이후로는 출산한 배우자가 다른 지역에 거주하고 있어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시민들의 요청에 따라, 지원 대상자와 배우자의 주민등록지가 달라도 지원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실제로 혜택이 필요한 가구가 새롭게 포함돼, 더 많은 가구가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인 자영업자의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일 경우 지원한다는 요건을 폐지, 사업장이 어디에 있든 서울에 거주하고 있다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출산한 가구의 돌봄과 육아가 이뤄지는 생활 기반인 '거주지'를 중심으로 지원 자격을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에 따른 것이다.
지원기준을 대폭 완화하면서 신청기간도 연장했다. 지난해 4월 22일부터 6월 30일 사이에 배우자가 자녀를 출산한 경우 기존에는 올해 6월 말까지 신청해야 했으나, 오는 11월 말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시는 지속적으로 제도의 사각지대를 살펴, 지원 기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지원이 필요한 1인 자영업자 및 프리랜서 등을 발굴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체계화해 나갈 계획이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이번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지원기준 완화를 통해 더 많은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아빠들의 양육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세심하고 촘촘하게 정책을 살펴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탄생응원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