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서울시는 16~30일 제1기분 자동차세를 납부받는다고 12일 밝혔다. 부과액은 2135억 원(191만6000건)에 이른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 1일과 12월 1일 현재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된다. 이번 1기분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세액을 반영했다. 신규 등록이나 말소 등 변동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일할 계산 방식이 적용되며, 연초에 연세액을 일시 납부한 차량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에 따르면 올해 자동차세 부과 건수는 191만6000건으로, 지난해 188만1000건 대비 1.86% 증가했다. 올해 1월에 연세액을 일시 납부한 차량이 지난해 대비 약 4만6000대 감소한 것이 주 요인이다.
전기차 등 친환경차량 증가도 주요 변화다. 올해 부과 대상 중 전기차는 약 4만1000 대로 전년 대비 32% 증가해 총 세수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기차 등 일부 차량은 연 10만 원 정액세로 부과되며, 6월 한 번에 납부한다.
시각장애인 및 시력이 저하된 납세자는 고지서에 인쇄된 음성변환용 QR코드를 스마트폰 전용 앱(보이스아이) 또는 전용 음성기기를 통해 스캔하면 고지 내용을 음성으로 안내받을 수 있다.
한국어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을 위해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총 6개 언어로 작성된 안내문을 동봉한 다국어 고지서를 함께 발송하고 있다.
시는 납세자가 자동차세를 납부 기한 내에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ETAX) △모바일 앱(서울시 STAX)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토스페이 등 간편결제사 앱 등 다양한 납부 편의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이혜경 서울시 재무국장은 "이번 자동차세는 다양한 납부 수단을 통해 시민 누구나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전기차 등의 일부 친환경 차량의 경우 연 10만 원의 정액세가 적용돼 세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라며, "납부기한 내 꼭 납부해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jsy@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