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이윤경 기자] 현충일에 태극기가 무더기로 쓰레기봉투에 담겨 버려진 것과 관련해 서경덕 성신여자대학교 교수가 "국기법을 지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 교수는 7일 SNS를 통해 "태극기는 국기법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며 "태극기가 훼손되면 이를 방치하거나 다른 용도에 사용하지 말고 소각 등 적절한 방법으로 폐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일반 가정에서의 소각은 화재 등 안전사고가 우려되니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태극기 수거함에 넣으면 된다"며 "훼손된 태극기를 그냥 버리는 행위는 국기법 위반에 해당하며 고의성이 인정될 경우 형법상 국기모독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충일에 이런 일이 벌어져 당황스럽고 안타깝다"며 "국기법을 잘 몰라서 벌어진 일이라 생각된다. 이번 일에 대해 우리가 비난과 분노만 할 것이 아니라 많은 누리꾼이 국기법을 올바로 이해하는데 좋은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충일인 전날 충북 청주에서 쓰레기봉투에 버려진 태극기가 무더기로 발견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대한민국국기법 10조3항엔 '국기가 훼손된 때에는 지체 없이 소각 등 적절한 방법으로 폐기햐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만약 국가 모독을 목적으로 국기를 훼손한 경우 형법 105조(국기, 국장의 모독)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하의 자격 정지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