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발달장애인 뒷수갑' 경찰에 재발 방지 권고
  • 조성은 기자
  • 입력: 2025.06.04 12:00 / 수정: 2025.06.04 12:00
인권위 "수갑 최소 사용 원칙 지켜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발달장애인 뒷수갑 논란으로 비판을 받은 경기 가평경찰서에 재발 방지 대책을 권고했다. /남용희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발달장애인 뒷수갑' 논란으로 비판을 받은 경기 가평경찰서에 재발 방지 대책을 권고했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조성은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4일 '발달장애인 뒷수갑' 논란이 일었떤 경기 가평경찰서에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가평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은 지난해 8월 발달장애인 A 씨가 한 식당 앞 공병을 가져가려다가 식당 주인 아들과 다투게 됐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A 씨는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장애인 등록카드를 보여줬고 A 씨의 부모도 A 씨가 조현병이 있다고 알렸으나 경찰관들은 A 씨를 체포하며 뒷수갑을 사용했다. A 씨 부모는 경찰이 물리력을 과잉 사용했다고 진정을 제기했다.

경찰은 A 씨의 재범 위험성이 크고 앞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A 씨가 양팔을 몸쪽으로 붙이고 몸을 흔들며 비명을 지르는 등 저항이 심했다며 인권침해 의혹을 부인했다. A 씨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순찰차에 태워 차로 약 1분 거리인 파출소로 이동했다고도 설명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경찰관들이 A 씨가 발달장애인인 것을 인지하고 있었던 상황"이라며 "당시의 상황이 A 씨를 자극해 저항이 더욱 거세졌을 수 있으므로 A 씨의 반발을 범죄적 고의로 섣불리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경찰은 대상자의 신체 및 건강 상태, 장애 유형 등을 고려해 물리력을 사용해야 한다. 대상자의 신체적 장애, 질병, 신체 상태로 수갑을 사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는 수갑을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

경찰청이 지난 2002년 인권위 권고로 제작한 '장애인에 대한 이해 및 현장대응 안내서'에는 "발달장애인은 경찰관 등 타인으로부터 자극을 받거나 놀라는 상황에서 폭력적인 모습을 보일 수도 있다"며 "이런 행동은 타인과의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발달장애인의 표현 방식일 수 있으므로, 범죄적인 고의와는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돼 있다.

p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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