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조성은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4일 스크린골프장 천장에 설치된 설비 때문에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천장'이 아닌 '설비' 하단을 기준으로 안전공간을 확보하라고 문화체육관광부에 권고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은 스크린골프장 내부에 타석으로부터 천장까지 높이를 2.8m 이상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천장에 조명이나 배관 등의 설비가 설치돼 있으면 타석에서 스윙할 때 확보되는 안전공간이 시설기준에 미치지 못한다.
권익위는 "실제로 골프채가 천장에 설치된 설비에 부딪혀 장비가 파손되거나 위험하다는 민원이 접수되고 있고 스크린골프장 이용자와 사업자 간의 손해배상 분쟁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며 "현행 기준만으로는 예방에 한계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권익위는 타석에서부터 천장까지의 높이를 2.8m 이상으로 하되, 천장에 설비가 설치돼 있는 경우에는 설비까지 최소 2.8m 이상 높이가 확보되도록 시설기준을 명확히 하는 제도개선안을 마련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개선안은 스크린골프장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안전사고를 예방하려는 조치"라며 "권익위는 앞으로도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해 국민이 안심하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