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서울시는 2~30일 '서울형 강소기업' 신규 참여기업을 모집해 50곳을 선발한다고 1일 밝혔다.
'서울형 강소기업'은 서울 소재 공공기관 인증 중소기업 중에서 일·생활 균형 조직문화, 고용 안정성, 복지혜택이 우수한 기업을 엄선해 서울시가 인증하는 제도다. 현재까지 353개 기업이 선정돼 다양한 맞춤형 지원을 받고 있다.
올해는 기업 선정 기준을 전면 개편했다. 기존 정량적 평가 위주에서 벗어나 기업 경쟁력, CEO의 리더십, 워라밸 실천 의지 등 성장 잠재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정성지표'를 신설해 기업의 우수성 평가 비중을 강화했다. 기업의 실질적인 청년친화 역량을 면밀히 살필 수 있도록 중복되고 산발적인 일자리 지표도 통합 및 조정했다.
우수한 청년 인재의 중소기업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지원 대상의 청년 연령 상한도 기존 34세에서 39세로 확대했다.
선정된 기업이 서울에 거주하는 18~39세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면 1인당 최대 1500만원씩 기업당 3명까지 총 4500만 원의 '근무환경개선금'을 지원한다.
근무환경개선금은 휴게·편의시설 증진, 조직문화 워크숍, 결혼·출산 축하금, 자기계발비 등의 사내 복지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건강 검진비 등의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신입직원 마음챙김, 스트레스 관리, 비즈니스 매너 등 직장 적응 지원 프로그램으로 일하기 좋은 환경을 제공해 일과 생활의 만족도를 높인다. 서울형 강소기업 최고경영자(CEO), 중간관리자, 인사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신입직원(MZ) 세대와의 소통 방식,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할 때의 대처방법 등 청년 친화적 기업문화 개선 교육도 마련한다.
서울시 여성가족재단과 협력해 임직원 대상 일·생활균형 기본 교육과 전문가가 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맞춤형 심화 컨설팅도 진행한다. 기업의 일·생활균형 수준을 진단하는 설문을 기반으로 일·생활 균형 컨설턴트가 신규 강소기업을 방문, 교육과 수준별 맞춤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참여 자격은 서울시에 본사를 둔 중소기업 중 서울경제진흥원(SBA), 중소벤처기업부 등 공공기관의 인증을 받은 기업이다. 시는 9월 최종 선정된 기업을 발표할 예정이다.
주용태 서울시 경제실장은 "서울형 강소기업은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청년층 일자리 질 제고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정책"이라며, "우수한 청년 인재들이 중소기업에서도 충분히 성장하고 워라밸과 자기계발을 통해 오랫동안 일할 수 있는 기업문화를 만드는 데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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