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조채원 기자] 교육부는 지난 2월 대전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학생을 살해한 사건과 관련해 해당 학교장이 예방과 대응에 소홀했다며 중징계를 요구했다.
교육부는 30일 대전광역시교육청 사안조사 결과를 발표해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을 소홀히 한 학교장은 중징계, 가해교사의 복무관리 등을 부실하게 한 교감은 경징계, 가해교사에 대한 사안조사 등을 제대로 하지 않은 교육지원청 담당 과장은 경징계 하도록 대전광역시교육청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학교장은 가해 교사가 자신의 컴퓨터를 파손하고 동료 교사에게 위협 행동을 한 직후 대전시교육청 등으로부터 경찰 신고를 권유받았지만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가해 교사의 이상 행동이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데도 고발하지 않았고, 사건 당일 가해 교사의 근무지 무단이탈을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교원 복무를 관리하는 교감은 가해 교사의 근무지 무단이탈을 학교장에게 보고하지 않았고, 가해 교사의 퇴근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등 복무를 소홀히 했다. 또 돌봄교실의 돌봄전담사 등에게 가해교사의 이상 행동에 대해서도 공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학교를 관할하는 교육지원청의 담당 과장은 학교장으로부터 가해교사의 이상행동 등을 보고받고 긴급하고 위중한 사안이라고 인식했음에도 상급자에게 지체없이 보고하지 않았으며 조사도 곧바로 착수하지 않았다. 사안조사를 위해 학교를 방문한 이후에도 가해교사와 면담조차 하지 않고 조사를 종결한 사실 등이 확인됐다.
교육부는 "조사 결과를 대전시교육청에 통보했다"며 "앞으로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언급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