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조성은 기자] #1. 유치원 4곳을 운영하는 A 씨는 친인척 명의를 빌려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실제 운영하지 않은 프로그램을 운영한 것처럼 서류를 작성하는 등 수법으로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 학교장 B 씨는 교사를 허위 등록한 후 인건비 1억4100여만 원을 부정 사용하고 매월 교사들에게 월급보다 과다 지급한 후 차액을 돌려받았으며 학생 급식비 지원금 2750만 원을 목적 외 사용한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
30일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에 따르면 지난해 교육분야 부정수급 환수액은 46억 원으로 2023년 16억 원보다 188%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권익위는 내달 1일부터 30일까지 사립학교·유치원 보조금, 국가장학금 등 교육분야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신고 대상은 수급자격이 없는 자의 허위청구, 과다청구, 목적 외 사용 등이다.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 개인정보는 철저히 보호되며, 신고자에게는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이명순 권익위 부위원장은 "정부 지원금을 부정수급하는 경우 부당이익 전액 환수와 함께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이 부과되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위한 정부 지원금이 올바른 곳에 정확하게 사용되는지를 점검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제보와 신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