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서울시가 시내버스 노조를 향해 2012년 대전시 사례를 들며 임금 협상에 앞서 임금체계를 개편해야한다고 거듭 제안했다.
29일 시에 따르면 대전 시내버스 노사는 2012년 노조가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 진행 중 임금체계를 먼저 개편한 뒤 협상을 타결했다.
대전 시내버스 노사는 당시 기존 임금 수준을 크게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여금 등 수당을 폐지하고 해당 금액을 기본급에 포함하는 방식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했다.
구체적으로는 상여금, 휴가비, 운전자 보험료 등을 폐지하고, 이를 일정 부분 기본급에 반영해 약 3.2%의 임금 인상 효과를 얻었다. 이후 기본급을 추가로 3.75% 인상하는 데 합의해 결과적으로 총 7.6% 수준의 임금 인상이 이뤄졌다.
대전시 노조는 2011년 12월 통상임금 관련 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 확정 판결 전인 2012년 9월 합의에 이르렀다.
이같은 임금체계 개편 방식은 올해 서울 시내버스 사측이 제안한 협상안과 유사하다. 사측은 기존 임금 총액 수준을 유지한 채, 정기상여금을 기본급에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임금체계를 조정한 뒤, 이후의 임금 인상률을 협의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이에 실질적 임금 삭감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사측이 제시한 임금체계 개편안은 기존 대전광역시의 선례가 있는 합리적인 방안인 만큼, 노측에서는 전향적인 태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본다"라며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따른 시민부담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만큼, 노측에서는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일원으로서 시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수준에서 원만히 임금협상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이해와 양보를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