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 심의가 본격화되면서 노동계와 경영계의 줄다리기가 시작됐다. 양측은 최저임금 수준과 함께 업종별 구분적용, 도급제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차 전원회의를 열었다.
노사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쟁점 사안들에 대한 본격적인 공방을 펼쳤다.
사용자 측 운영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너무 버거운 현재 최저임금 수준과 최근의 복합위기 상황이 충분히 반영되길 희망한다"며 "최근 KDI가 올해 경제성장률을 0.8%로 전망했는데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었던 2009년과 같은 수준으로 어떤 상황에 처있는지 잘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소상공인연합회가 지난 4월 소상공인 1000명 대상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소상공인의 올평균 영업이익은 208만8000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40시간 기준 최저임금 월환산액 209만6000원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국가가 강제로 정하는 최저임금의 최저임금이 한계 상황에 처해 있는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거나 외면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업종별 구분 적용을 통해 한계상황에 몰린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준수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근로자 측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지난 15일 최저임금 제도개선 연구회가 발표한 최임위 개편방안을 강하게 비판했다. 류 총장은 "ILO 제131호 최저임금 결정협약 원칙도 준수하지 않은 이 연구회는 결국, 고용노동부의 정치적 발표에 흥정의 수단으로 전락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노총은 최저임금 주무 부처인 고용노동부를 강력히 규탄하며, 이 자리에도 참여하고 관련된 분들의 사과와 해명을 공식적으로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도 "연구회에서 도급제 노동자에게 최저임금 적용이 불가능하다는 결론부터 던졌다"며 "해외 여러 나라가 특고·플랫폼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있음에도 정부는 앞장서서 길을 막아나서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 저임금이 평생 최고임금이 되는 현실,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특고·플랫폼 노동자의 구조를 반드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 총장은 "새 정부 출범 이후 다가올 대내외적 경제위기 대비와 내수경기 침체 해소, 나아가 소득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의 바로미터가 최저임금이 되길 진심으로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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