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해킹' 피해자 1000명 집단 손배소…총 10억 규모
  • 조성은 기자
  • 입력: 2025.05.22 12:28 / 수정: 2025.05.22 12:28
"늦어도 다음 주 초 소송 제기"
SK텔레콤(SKT) 유심(USIM) 해킹 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 1000여명이 손해배상 청구 집단소송에 나선다. 유영상(왼쪽 세번째) SK텔레콤 사장 및 임원들이 지난 2일 오전 서울 중구 SK텔레콤 T타워에서 유심 해킹 사이버 침해 관련 언론설명회를 마친 뒤 고개숙여 사과하고 있다. 2025.05.02. /뉴시스
SK텔레콤(SKT) 유심(USIM) 해킹 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 1000여명이 손해배상 청구 집단소송에 나선다. 유영상(왼쪽 세번째) SK텔레콤 사장 및 임원들이 지난 2일 오전 서울 중구 SK텔레콤 T타워에서 유심 해킹 사이버 침해 관련 언론설명회를 마친 뒤 고개숙여 사과하고 있다. 2025.05.02. /뉴시스

[더팩트ㅣ조성은 기자] SK텔레콤(SKT) 유심(USIM) 해킹 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 1000여명이 손해배상 청구 집단소송에 나선다.

김국일 법무법인 대륜 대표는 22일 서울 여의도 본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늦어도 다음 주 초 SKT를 상대로 약 1000명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1인당 청구 금액은 100만 원으로, 총 10억원에 달한다.

김 대표는 "이번 사건은 역대 최대 규모의 유심 정보 유출 사고"라며 "장기간 해킹에 노출된 정황이 있으며 피해자들은 유심 교체 등으로 현실적인 불편을 겪었다"고 말했다.

그는 "SKT는 보안에 소홀한 반면 높은 영업이익을 유지해왔고 지금까지도 피해 규모나 경위에 대해 충분히 밝히지 않고 있다"며 "이런 점들을 종합해 1인당 100만원의 위자료 청구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은 단지 한 통신사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 개인정보 보호 체계의 경고등"이라며 "이번 대응이 향후 유사 사고를 방지하고 기업들이 정보보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유도하는 공익적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앞서 대륜은 지난 1일 유영상 SKT 대표이사와 SKT 보안 책임자를 업무상 배임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p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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