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전용건물, 생태면적률 의무 대상서 빠진다
  • 정소양 기자
  • 입력: 2025.05.22 06:00 / 수정: 2025.05.22 06:00
서울시, 주차난 해소 위해 규제 철폐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생태면적률 운영지침을 개정하고, 즉시 시행한다. /더팩트 DB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생태면적률 운영지침'을 개정하고, 즉시 시행한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서울 도심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차전용건축물이 생태면적률 적용에서 제외된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의 '서울특별시 생태면적률 운영지침'을 개정하고, 즉시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생태면적률은 개발사업이나 건축 시 토지면적 중 일정 비율 이상을 녹지 등 자연순환 기능이 가능한 공간으로 확보하도록 하는 제도다. 도시 열섬현상 완화, 홍수 예방, 생물서식지 보호 등을 목표로 한다.

시는 기존 생태면적률 예외 시설에 '주차전용건축물'을 추가해 도심 주차난 해소와 주차 공간 활용성을 극대화한다.

그간 공공 주차전용건축물의 경우 도시계획사업 여부와 관계없이 생태면적률 30%, 민간 주차전용건축물 또한 20%(일정 요건 충족 시) 의무 확보 대상이었다. 이 같은 기준은 실제 주차면수를 줄이고 건폐율 확보에도 어려움이 있어 주차전용건축물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한단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주차전용건축물의 경우 '주차장법'에 따라 건폐율 90%까지 확보 가능하나, 생태면적률 적용 시 건폐율 확보에 제약이 발생하면서 제도 간 상충하는 문제가 있어 왔다.

시는 유관부서와 자치구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 제도개선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했다. 그 결과 주차전용건축물에 완화된 생태면적률을 적용하더라도 실질적인 주차면수 확보에는 한계가 있고, 건폐율 완화 효과 역시 제한적이라는 의견을 모았다.

시는 이번 개정으로 주차전용건축물의 건폐율이 최대 90%까지 확보 가능해지면서 주차면수 확보 등 공간 활용의 유연성이 높아져, 사업자의 부담이 완화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도로, 철도, 차량검사 및 면허시설 등 유사한 기능의 다른 교통시설은 이미 생태면적률 적용 예외 대상으로 지정돼 있어 이번 개정을 통해 형평성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된 지침은 서울시 도시공간포털을 통해 대시민 공개되며 서울특별시 유관부서와 각 자치구에도 안내될 예정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이번 생태면적률 운영지침 개정은 생태적 가치 보전과 현실적 활용성 간의 균형을 고려한 조치로, 주차전용건축물의 특성을 반영해 제도 운용의 합리성을 높였다"라며, "앞으로도 도시 공간 내 생태적 기능을 보전하면서도 현실 여건에 맞는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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