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고용노동부가 관세 인상에 따른 글로벌 경제적 불확실성과 대형 산불로 인한 피해기업 지원을 위해 추경을 통해 111억원의 고용유지지원금 확보했다고 21일 밝혔다.
총예산 규모는 814억원이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 등을 겪고 있는 사업주가 근로자를 해고 등 고용조정하는 대신 휴업·휴직을 통해 고용을 유지한 경우, 휴업·휴직수당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근로자 1인당 1일 6만6000원 한도로 연 180일까지 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업·휴직수당의 2분의 1에서 3분의 2를 지원받을 수 있다.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으려는 사업주는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수립해 본사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하고, 휴업·휴직 조치 이행 및 근로자 수당 지급 후 1개월 단위로 지원금을 신청하면 된다.
지난 3월 대형 산불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소재 피해기업들은 완화된 신청요건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다.
이정한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통상 환경 변화 및 대형 재난 등 어려운 여건에서도 고용유지를 위한 노사의 노력에 고용유지지원금이 최대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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