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재외국민 투표 시작…공정·투명 선거관리 책무 다해야"
  • 조채원 기자
  • 입력: 2025.05.20 11:21 / 수정: 2025.05.20 11:21
상속세·증여세법 개정안 국무회의 상정
내년 의대 모집인원 관련 시행령안 의결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대통령 선거가 2주 앞으로 다가왔다며 선거관리위원회와 정부 모두가 한마음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관리라는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영무 기자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대통령 선거가 2주 앞으로 다가왔다"며 "선거관리위원회와 정부 모두가 한마음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관리라는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영무 기자

[더팩트ㅣ조채원 기자]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6·3 대통령선거 재외국민 투표가 시작된 20일 선거관리위원회와 관계 부처에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관리 책무를 다할 것을 당부했다.

이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대통령 선거가 2주 앞으로 다가왔다"며 "선거관리위원회와 정부 모두가 한마음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관리라는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선관위에서는 이번 대통령 선거의 사전 투표 관리 체계를 한층 더 촘촘히 하고, 특히 투표함의 안전한 이송과 철저한 보강 등 모든 절차에서 빈틈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며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는 공정한 선거를 실시하기 위한 선관위의 이 같은 노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날 국무회의에는 상속세·증여세법 개정안이 상정됐다. 상속세를 총상속액이 아니라 상속인별 취득 유산에 과세하는 유산취득세로 전환하고 자녀 공제를 확대하는 내용이다.

이 권한대행은 "1950년 상속세법 제정 이후 75년 만에 정부안 발의를 통해 상속 체계 개편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됐다"며 "상속세 과세 관점을 피상속인에서 상속인으로 바꾸는 근본적 변화를 통해서 과세의 형평성을 높이고 중산층과 다자녀 가구의 세 부담을 덜어준다는 측면에서 상속세 제도의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도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해당 시행령안은 의학전문대학원 또는 의과대학이 있는 대학의 장이 2026학년도에 한해 입학정원을 조정된 모집인원으로 입학을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은 증원 전 수준인 3058명이다.

chaelo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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