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둡고 위험한 터널'…권익위, 안전기준 강화 권고
  • 조성은 기자
  • 입력: 2025.05.20 13:12 / 수정: 2025.05.20 13:12
터널 내 청소 주기 설정, 조명 및 소음 기준 마련 등
박종민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16일 인천 중구 수협중앙회 경인본부 회의실에서 열린 해운산업 분야 기업고충 현장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박종민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16일 인천 중구 수협중앙회 경인본부 회의실에서 열린 해운산업 분야 기업고충 현장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ㅣ조성은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도로터널 운행 환경 개선 방안'을 마련해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에 권고했다고 20일 밝혔다.

권익위는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길이 300m 이상인 터널 1284곳을 조사한 결과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할 수 있는 조명과 벽면이 오염된 채 방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길이 1㎞ 이상인 터널 369곳 중 염수분사 시설이나 열선 시설이 설치된 터널은 127곳(34.4%)에 불과했다.

터널 내 졸음운전 및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구간단속은 1284곳 중 196곳(15.3%)에서만 실시하고 있었다. 길이 3㎞ 이상 터널 48곳 중에서는 26곳(54.2%)에서 구간단속을 실시하고 있었다.

이에 권익위는 △터널 내 청소 주기 설정(연간 2회 이상)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점검표 보급 △LED 램프 조명기구의 사용 가능 연수 설정 △진·출입구에 염수분사 시설, 열선 시설 등 악천후 대비시설 구축을 위한 규정 반영 등을 권고했다.

또 경관조명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경고음의 종류 및 음량 크기를 표준화하도록 했다. 길이 3㎞ 이상 터널을 대상으로는 사고 위험도 및 입지 환경 등을 고려해 구간단속을 확대하도록 했다.

박종민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도로터널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화되고 사고 대응체계가 정비돼 운행자 안전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p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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