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역주택조합 고강도 전수조사…배임·횡령 수사의뢰
  • 설상미 기자
  • 입력: 2025.05.20 06:00 / 수정: 2025.05.20 06:00
2회 이상 적발되면 과태료 및 고발
서울시가 2024년도 제2회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합격자 1387명을 확정·발표했다. /남용희 기자
서울시가 2024년도 제2회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합격자 1387명을 확정·발표했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서울시가 지역주택조합의 고질적인 운영 불투명 문제를 해소하고 조합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강도 높은 실태조사에 착수한다.

시는 오는 6~10월 지역주택조합 118곳을 전수조사한다고 20일 밝혔다.

올해 실태조사는 조합원 피해사례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사기행위 조짐이 나타나는 조합부터 선제적 집중점검 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지난해 8월부터 서울시 피해상담 지원센터에 접수된 452건의 피해상담 사례를 분석 후, 다수 민원이 제기된 조합에 대해 '시·구 전문가 합동조사'를 집중적으로 펼친다.

면밀한 조사를 위해 기간을 기존 4개월에서 5개월로 늘렸으며, 전문 인력도 도시·주택행정 분야 전문가(MP)를 보강한다.

시는 조합과 업무대행사의 비리, 허위·과장 광고 의심 사례는 물론 조합원에게 실질적인 손해를 끼칠 수 있는 사업비 개인 사용, 과도한 용역 계약, 자격 미달자의 가입 유도 등의 문제를 점검한다.

조사 결과에 따른 신속한 행정조치를 위해 사후 모니터링도 진행한다. 배임이나 횡령 의심 사례는 수사를 의뢰하고, 실태조사를 방해하거나 거부하는 조합은 일정 기간 계도 후에도 협조하지 않으면 고발 조치한다. 특히 같은 지적 사항으로 2회 이상 적발된 조합은 예고 없이 즉시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 등 행정처분을 내린다.

시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지역주택조합 운영 전반을 점검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더욱 체계적으로 마련할 방침이다.

시는 지역주택조합에서 발생하는 조합원 피해 방지를 위해 위해 ‘서울형 지역주택조합 관리방안’을 추진 중이다. 실태조사, 공공변호사 입회, 피해상담 지원센터 운영 등 다각적인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현재 사업 추진이 불투명하거나 장기간 지연된 지역주택조합 15곳에는 점진적인 정리를 지원 중이다. 이 중 3곳은 이미 사업이 마무리됐다. 또 법정 일몰 기한이 지난 43곳 조합에는 '해산 총회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해산 총회 개최를 명령하는 등 사업 종결을 유도하고 있다. 공공변호사를 총회에 입회시켜 절차의 투명성도 강화했다.

조합원 대상 정보 제공과 상담 지원도 확대한다. 서울시 누리집 '지역주택조합정보 안내' 페이지를 통해 분기별 사업 현황을 공개하고 있으며, '피해상담 지원센터를 통해 매주 화·목요일 서울시청 서소문2청사 6층에서 대면 또는 전화로 무료 법률상담을 진행 중이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지역주택조합의 투명한 운영과 피해 예방을 위해 실태조사와 사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조합원의 권익 보호와 공정한 사업 추진을 위해 ‘서울형 지역주택조합 관리방안’을 적극 실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s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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