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정부와 수도권 3개 시·도가 대체매립지 4차 공모에 다시 나섰지만, 대표적 '님비(NIMBY)' 시설인 매립지 응모 지자체를 찾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주민 동의 요건을 없애고 민간 참여까지 허용하는 등 전례 없는 조건 완화에도 정치적 부담과 매립량 감소로 지자체 참여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18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환경부, 인천시, 경기도와 수도권 광역 대체매립지 확보를 위한 '자원순환공원 입지후보지 4차 공모'를 오는 10월 10일까지 150일간 진행하기로 했다. 앞선 세 차례 공모에도 응모한 지자체가 없어 응모 조건과 절차를 대폭 완화했다.
응모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이전보다 응모 조건을 대폭 낮추고 공모 문호는 확대했다.
우선 대체매립지 규모 응모 조건을 대폭 축소했다. 최소 면적기준은 30년 사용을 전제로 90만㎡에서 50만㎡으로 대폭 줄였다. 면적기준 대신 용량이 615만㎥ 이상일 경우에도 응모할 수 있도록 했다. 면적이 다소 부족하더라도, 적정 지형 조건을 갖춘 부지들은 이번 공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지난 3차 공모에서는 기초지자체장만 응모할 수 있었으나, 이번 공모에서는 민간(개인·법인·단체·마을공동체 등)도 응모할 수 있다.
3차 공모 당시 있었던 '주변 지역 주민 50% 이상의 사전 동의' 요건은 이번 4차 공모에서 삭제됐다. 대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공모 종료 후 입지 결정·고시 전까지는 관할 지자체장의 동의를 반드시 받도록 절차가 구체화됐다.
또한 매립시설에 필요한 부대시설은 사후 협의를 통해 결정된다. 기존 3차 공모까지는 부대시설의 종류와 규모를 사전에 정해 필수 요건으로 제시했으나, 4차 공모에서는 응모 지역의 여건을 고려해 공모 종료 후 4자 협의체가 해당 지자체장과 협의해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자원순환공원 입지 후보지로 선정될 경우 해당 기초지자체에는 상당한 재정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기본적으로 특별지원금 3000억 원이 지급되며 부지 규모가 크고 전처리시설·에너지화시설 등 부대시설 유치가 가능할 경우 대폭 상향될 수 있다.
여기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1300억 원 규모의 주민편익시설과 매년 약 100억 원의 주민지원기금도 추가로 지원된다.
다만 이같은 조건에도 매립지가 실제로 선정될 가능성은 낮다. 실제로 2021년 첫 공모 이후 지금까지 단 한 곳의 지자체도 응모하지 않았다. 매립시설이 대표적인 '님비(NIMBY)' 시설로 꼽히면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지자체장들에게는 정치적 부담일 수밖에 없다.
인천 수도권매립지의 반입량 자체가 줄고 있는 점도 부정적 요인으로 꼽힌다. 반입량은 2022년 176만5990톤, 2023년 129만2,803톤, 2024년 107만1548톤으로 매년 줄고 있다. 소각장과 달리 매립지는 제한된 양만큼 매립이 가능하기 때문에 매립 양이 줄어들 수록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더 길어진다. 14일 서울시에 따르면, 수도권 매립지는 2018년부터 사용을 시작해 현재까지 약 65%가 매립됐으며, 남은 35%는 아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다.
문제는 이번 공모마저 무산될 경우다. 인천시는 대체매립지 확보에 실패하더라도 더 이상의 공모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내년부터 직매립은 안 되지만 소각재 등은 반입이 가능하고, 당장 문을 닫을 수는 없다"며 "다만 4차 대체매립지 공모는 올해가 마지막이 될 것"이라고 했다.
당초 수도권 3개 시·도와 환경부는 2015년 합의 당시 올해 매립량이 포화될 것으로 추산했지만, 실제 반입량은 매년 줄고 있다. 이에 따라 수도권매립지를 2042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서울시와 인천시 역시 쓰레기 매립량 감소에 따라 매립 종료 시점이 유동적이라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공모 실패 시 대책을 세워 봐야 한다"라며 "다른 대체 매립지를 찾으면 가장 좋겠지만, 못 찾는다고 해서 어떤 시한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