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낳으면 최대 720만 원 주거비 지원…무주택가구 대상
  • 정소양 기자
  • 입력: 2025.05.15 11:15 / 수정: 2025.05.15 11:15
서울시, 전세대출이자·월세 2년간 월 최대 30만 원씩
자녀출산 주거비지원 포스터. /서울시
자녀출산 주거비지원 포스터. /서울시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서울시가 아이를 낳은 신혼부부가 높은 집값에 서울을 떠나지 않도록 주거비 부담을 덜어준다.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자녀를 출산한 무주택 가구에 2년간 주거비 최대 720만원을 지원하는 '자녀 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사업'을 20일 본격 시작한다고 15일 밝혔다.

이 사업은 저출생 위기극복을 위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지난해 4월 서울시가 최초로 발표한 이후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관련 조례 개정 등 행정 절차를 거쳐 올해 5월 20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자녀 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사업'의 핵심은 아이가 태어난 무주택가구의 실질적인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다. 이에 서울에 살고 있는 무주택 가구가 아이가 태어나더라도 서울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수도권-서울 간 주거비 차액 수준인 월 최대 30만원을 지원한다. 다태아 출산 또는 지원 기간 중 추가 출산 시에는 기존 2년에 1~2년을 연장, 최장 4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출산한 무주택 가구 중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중 서울에 소재한 △전세가 3억원 이하 △월세 130만원 이하인 임차 주택을 대상으로 지원하며, SH·LH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는 제외된다.

선지출·사후 지급 방식으로 6개월 단위로 4번에 걸쳐 분할 지급되며, 최종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전세대출이자·월세 납부 내역을 증빙한 뒤에 납부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받게 된다.

이번 상반기 모집은 2025년 1월 1일~6월 30일 사이 출산한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오는 20일 오전 9시부터 '몽땅정보만능키'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자녀 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임신·출산·육아 종합 플랫폼 '몽땅정보만능키'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서울시 저출생 담당관, 서울시여성가족재단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자녀 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사업' 계획 발표 이후 많은 가정에서 관심과 문의를 주셨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서울에 사는 신혼부부가 출산 후에도 주거비나 이사 걱정 없이 아이를 키우며 안정적으로 생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무주택 출산 가구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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