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이윤경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석사 논문을 표절이라고 판단한 숙명여자대학교가 학칙 개정 절차에 돌입했다. 학칙 개정안이 확정되면 김 여사의 학위 취소가 가능하게 된다.
숙명여대는 지난 12일 교육대학위원회를 열고 교육대학원 학칙 제25조3(학위수여의 취소)에 관한 부칙 적용례를 신설하기로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숙명여대는 현재 부정한 방법으로 학위를 얻은 경우 총장이 교육대학원위원회 의결을 거쳐 학위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해당 조항이 지난 2015년 6월에 시행되면서 지난 1999년 학위를 받은 김 여사의 경우는 제외됐다.
이번 부칙은 학칙 시행 전에 수여한 학위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학교는 오는 25일까지 개정안을 놓고 구성원 의견 수렴 후 학교규정위원회, 교무위원회, 대학평의원회를 걸쳐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김 여사는 지난 1999년 숙명여대 교육대학원에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한 '파울 클레(Paul Klee)의 회화의 특성에 관한 연구'가 표절이라는 의혹을 받았다.
숙명여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연진위)는 동문회 등의 제보를 받아 지난 2022년 조사에 착수했으며, 지난 2월25일 김 여사의 논문 표절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