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 연차 무단결근 처리"…마트노조, 코스트코 특별근로감독 신청
  • 이윤경 기자
  • 입력: 2025.05.13 14:12 / 수정: 2025.05.13 14:12
신고 센터 통해 녹취 및 자료 입수
조민수 코스트코 코리아 대표 고발 예고
마트산업노동조합 조합원들이 13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쟁의방해 부당노동행위 코스트코 고발 특별근로감독 요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마트산업노동조합 조합원들이 13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쟁의방해 부당노동행위 코스트코 고발 특별근로감독 요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ㅣ이윤경 기자] 임금 교섭을 진행 중인 코스트코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의 쟁의 지침에 따라 법정 공휴일에 연차를 냈으나 사측이 무단결근 처리했다"며 고용노동부에 특별근로감독을 신청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마트노조)는 13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몰상식한 부당노동행위가 이어지지 않도록 행정기관의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며 "즉시 특별근로감독을 시행해야만 헌법으로 보장된 노동자의 정당한 쟁의 행위가 보장받고 교섭을 제대로 진행할 수 있다"고 촉구했다.

마트노조 코스트코지부는 지난해 12월 사측과 2025년 임금 교섭을 시작한 이후 지난 3월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중지 결정과 쟁의 행위 찬반 조합원 총투표 결과에 따라 쟁의권을 확보했다. 이어 지난 1일부터 6일까지 법정 공휴일에 단체 연차를 제출하거나 파업하는 등 전면 휴업을 선포하고 쟁의를 진행했다.

코스트코는 쟁의에 참여하는 조합원의 '휴일 근로 동의 철회서' 수신을 거부하거나 출근하지 않을 시 결근 처리할 것이라고 면담, 전화를 해 회유 및 압박을 했다는 게 노조 주장이다. 실제 휴무 신청을 하고 출근하지 않은 조합원은 무단결근 처리를 했으며, 조합원을 상대로 '주의 촉구서'라는 문서를 통해 쟁의 행위가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겁박한 사례도 있다고도 주장한다.

마트노조는 쟁의 기간 온라인 신고 센터를 통해 조합원들의 제보를 수집하고 있다. 노조가 접수한 제보 중에는 '주변 동료는 생각 안 하느냐', '업무 안 돌아가는데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등의 회유가 담긴 녹취와 캡처 자료 등도 담겨 있다.

신고 센터에 접수된 사례는 울산점이 제일 많이 차지했고 그 뒤로 대구혁신점과 세종점, 대전점 순이다. 마트노조는 이를 토대로 부당노동행위를 한 각 매장 관리자와 조민수 코스트코 코리아 대표를 고발할 예정이다.


bsom1@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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